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받아...

번호
91다28702
일자
2000-05-08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의 정도

나.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받아오던 연장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가.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입증 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 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서 족하다.

나. 피해자가 판매, 수금 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받아 왔다면 그 연장근로수 당은 그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 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입증에 있어서 그증명도는 과거사실에대한 입증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여,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않는 범위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증명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1. 9.발생한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망 김이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망인은 소외김영호 경영의 협성화학에서 판매, 수금등 영업직을 맡아 오면서 비교적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또 계속적,정기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서 1989.1-3월에 각 금304,000원,그해 4-12월에 각 금349,600원을 수령한 사실을인정한 후 위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정년시까지도 최소한월금349,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연장근로수당도 위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있는 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이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일실수입 산정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달리하는 것으로 이사건에 적절한 사례가 아니다.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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