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 번호
- 91다28726
- 일자
- 2000-05-08
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나. 위 '가' 항의 경우 구상권의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이 국가의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약정과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제11조 제2항과의 관계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 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 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 위는 보험급 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허가입자 또는 그 피용 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 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 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 부담 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게가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4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함은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뿐만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을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한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당원 1989.6. 27.선고 87다카 1946판결, 1989. 9. 26.선고 87다카 3109판결 각참조).
그리고 위와같은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위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간의상호보완관계를 명시한 것일뿐 당사자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7. 20.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주택지역 84 배전선로절연화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소속 전공인 소외 최영태, 같은이갑용이 같은 해 9. 14. 11:30경 같은동 산39 소재 원고가소유자로서 점유하는 범천 41 좌9호 높이 12미터, 하부직경40센티미터 가량되는 목전주에 올라가 전선교체작업을 하던중 그전주가 지상 2.5미터가량의 높이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전주와 함께땅에 떨어져 소외 최영태는 다발성 늑골골절상등을, 소외 이갑용은뇌좌상 및 우측전두부개방성 복잡함몰 골절상등을 각 입은 사실,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 보험에 가입한사업자였으므로 보험자인 소외 대한민국은 위 사고의 피해자인 위최영태에게 요양급여로 1985. 8. 1.부터 1986. 2. 29.까지 사이에5회에 걸쳐 합계 금2,259,270원, 휴업급여로 1984. 10. 24.부터1985. 6. 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금4,662,000원,장애급여로 1985. 6. 13. 금4,200,000원 합계 금11,121,270원을, 같은피해자인 소외 이갑용에게 요양급여로 1985. 5. 1.부터 1986. 2.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4,043,990원, 휴업급여로 1984.10. 24.부터 1985.5. 29.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금4,338,000원, 장애급여로 1985. 7. 18. 금4,200,000원 합계금12,581,9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대한민국은 위급여액의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의하여 위 최영태, 이갑용의 원고에 대한 위 사고로 인한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을 거쳐 1989. 1. 27.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소송에서는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위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금22,442,608원 및 위 금원중 금9,344,340원에대한 1985. 6. 11.부터 나머지 금13,098,268원에 대한 1986. 10.21.부터 각 1988. 7. 11.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선고되고, 원고가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상고허가신청이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1989. 8. 21.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22,442,608원 및위 금원중 금9,344,340원에 대한 1985. 6. 11.부터 1988. 7. 11.까지사이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39,940원, 나머지금13,098,268원에 대한 1986. 10. 21.부터 1988. 7. 11.까지 사이의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1,127,650원, 전체금원인금22,442,608원에 대한 1988. 7. 12.부터 1989. 8. 21.까지 사이의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6,240,880원 등 합계금31,251,070원을 지급한 사실(정 ?? 합산액은 금31,251,078원인데위 갑2호증의1에 의하면 금31,251,070원이 지급되었다),원.피고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자인 피고는도급자인 원고가 제정한 도급공사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과아울러 본공사중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제외한 일체의 재해(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포함)에 대하여책임을 지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측에 합의배상하고,그로부터 수급자인 피고와 도급자인 원고를 상대로 한 일체의민.형사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의 연명의 합의서를 받아도급인인 원고에게 제출하여아 하며,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할때까지 공사대금(타공사대금 및 제보증금포함)의 지불을보류한다(도급계악서 제17조 제3항)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국가의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주장하여 다툰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 본 바와 같이 이미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전액에 대한 국가의 구상청구가인용되어 원고가 이를 국가에 지급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최영태, 이갑용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원고 단독으로 지급하여공동면책시킨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시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약정은 결국 재해사고로인한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부적부
담에 관한 특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원고와 피고의 공동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판시하고 피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있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취지에서 위 약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며, 위약정은 보험급여를 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가의 제3자에대한 구상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로부터 구상청구를받는 제3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고, 더우기 원고는 국가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위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판단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 따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미흡한 점이 있긴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판결은 이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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