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급여규정...
- 번호
- 91다30835
- 일자
- 2000-05-08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이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유무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의 의미
가.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물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가 경제기획원 장관은 매년 10.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 기관의 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 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 용을 배제하고 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투자기과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달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폐지된 위 각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정 한 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벼경한 것이라면 근로기준 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이다.
* 피고=한국석유개발공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폐지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은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이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기본법 제21조가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10. 31.까지 다음 회계년도의 각 투자기관의예산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각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본법 제17조제1항이 투자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기본법 제21조의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투자기관의 임직원 보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이것을 우선 적용하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기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이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의 법률이나 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1조에 정한절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도이것이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한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의를 얻지 않는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 16907판결, 1991. 3. 12. 선고, 90다 15457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3954 판결 각 참조)
2. 따라서, 위의 법률들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고,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그투자기관 사이에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결정에 관한 지침내지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공사 임직원의 보수에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또는 특칙규정이라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정된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이 무효라고판단하고, 또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게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날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이율에 따른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분명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장금숙, 황준현, 황재현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2.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따를 것인바(당원 1987. 5. 26.선고, 86다카 1876 전원합의체판결, 1991. 1. 25. 선고, 90다 9285 판결 각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된 것이고, 기록에의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상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이위법하다거나 거기에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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