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별개 법인체로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 신설회사에 새로 입사하...
- 번호
- 91다32657
- 일자
- 2000-05-08
가. 기존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회사를 신설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설회사에 새 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근로자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 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나.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지만 퇴직금액이 같은 법 제28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하는 경우 그 퇴직금규정의 적 부(적극)
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시킴에 있 어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회사를 퇴직하고 신설회사에 입사하거나 종전 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 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종 전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원고 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기존회사를 퇴직하여 이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 한 후 신설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원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기존회사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 위 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위 회사의 퇴 직금 지급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소외강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1988.2.1. 분리하여 별개의 법인체로 독립함에있어서 소속근로자들로하여금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고 피고회사에입사하거나 종전의 지위를 그대로유지하여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도록 하는 두가지방법중 하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택하도록 하였는데, 소속근로자들중상당수는 종전의 지위를 그 대로 유지하고 피고회사의 사원이 되는 방법을택하였는데 원고우영조는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위 강원산업을 퇴직하여 이에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후피고회사에 새로이 입사하는 방법을 선택한 사실을인정하고 나서 위 강원산업과 피고회사, 원고우영조와의 사이에서는 원고우영조의 위 강원산업에 대한 임금에 관한 권리의무가 피고회사에 승계되지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 나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같은 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을 지칭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는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있어서 위 근로기준법의규정과는 달리 일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직금액이 피고회사가 정한 누진적 지급율을 채택한 결과위법조에서 보장한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을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것이다(당원 1982.11.23.선고, 80다 1340 판결,1987.2.10.선고, 85다카 187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원고 심상옥의퇴직금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김수한에게 피고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액수와 위법조 소정의 최하한으로서의 퇴직금 액수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한것은 정당하고 논지는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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