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부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더라도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
- 번호
- 91다34523
- 일자
- 2000-05-08
가. 정당한 쟁의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목적과 방법
나. 쟁의행위의 추구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그 쟁의행위의 당부의 판단기준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주된 목적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 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면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장실 입구 벽면 및복도 등에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부착하는 등 그 쟁의행위의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가.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 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중 노사의 자 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 말하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이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임금, 노동 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 가리키고 반드시 임금등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유지, 향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 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연구소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하더라 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 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하 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그 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 도 볼 수 있다면 이는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라. 근로자들이 연구소장실에 침입하고, 페인트로 연구소 진입도로와 소장실 입구 벽면 및 복도에 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쓰고, 같은 내용의 벽 보를 부착하였으며, 인쇄용 대지를 집에 갖고 감으로써 잡지 발행을 10일 간 지 연시켰고, 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 4,300여 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 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 사업장 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였으며, 연구소장의 집 부근에 그의 명예를 훼손 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하는 등 그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이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쟁의행위 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며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소외 김만흠과 이석희가연구보고서의 인쇄제작에 관한 결재를 받을 때에 해당 원고를첨부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피고연구소소장의 지시를 거부한 사유로인하여 피고연구소로부터 1988. 8. 견책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사유로 같은달30. 징계파면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연구소의 위소외인들에 대한 처분은 노동조합의 핵심적 관심사항인연구자율수호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동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라고여기고 위 파면처분의 철회와 피고연구소소장의 퇴진을 목적으로하여 같은해 9. 12. 부터 같은해 12. 하순경까지 판시와 같은태양의 쟁의행위를 한 사실, 피고연구소는 1989. 3. 17. 원고들의이러한 행위가 징계사유를 규정한 인사관리규정 제38조제1,2,3,4호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징계파면한 사실을 인정한다음,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경제적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건쟁의행위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의 철회와 이와 관련하여피고연구소소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므로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없고 또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이 없으므로 결국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피고연구소가 징계의 종류중 파면을 택하여 한 이건 징계파면처분은징계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노사의 자치적교섭을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의행사는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므로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중 노사의 자치적교섭을 조성하기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서말하는 노동관계당사자의 주장이 같은법 제2조 소정의 임금,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모두를가리키고 반드시 임금등 근로자의 경제적지위의 유지, 향상에국한되는 것은 아니며(당원 1991.1.29.선고, 90도2852판결 참조), 또한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가지이고 그중 일부가정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1992.1.21.선고, 91누5204판결 참조).
비록 원고들이 이건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연구소장의 퇴진을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목적은 원심이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노동조합의핵심적 관심사항인 연구자율수호운동을 주동한 것에 대한보복조치라고 하여 이의 철회를 구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뜻은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요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 이는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쟁의행위는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이건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판단은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건 쟁의행위를 한 방법 내지 태양이 원심이인용한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연구소장실에 침입하였고,분사페인트로 피고연구소현관 앞 진입도로와 소장실입구벽면 및복도에 피고연구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썼고, 같은 내용의벽보를 부착하였으며, 인쇄용대지를 집에 갖고 감으로써 잡지발행을10일간 지연시켰고, 피고연구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전국4,300여개의 거래선 및 각 대학교에 발송하였으며, 제3자를초청하여 함께 정치투쟁적인 언동을 하였고, 사업장외에서집단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연구소소장의 집부근에서 피고연구소장의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 및 유인물을 부착, 배포한 이상,이러한 방법은 사회적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것이어서 결국 이건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원고들이 한 위 쟁의행위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사용자인 피고연구소로 하여금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없을 정도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연구소의 원고들에 대한 이 건 징계해고처분을 가리켜 징계권을남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비록 쟁의행위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지만 이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고 결국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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