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번호
91다36192
일자
2000-05-08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수입의 임금 해당 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 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 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임금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원고에대한 이 사건 1989. 1.25.자 징계해고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효라고인정한 다음, 피고회사의운전사로 취업하여 월평균 금 500,000원 이상의수입을 얻어 왔으므로 그 복직시까지 매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청구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 중 원고가피고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기본급과 1년에 기본급의 1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합한 매월 금 215,25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임금이라 하여 그 지급을명하고, 하루의 운송수입금에서 피고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자신의 수입으로차지하게 되는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원고 자신의 수입으로 되는 위 금원의 청구는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한기대수입상실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것만으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그 소속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특수성과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피고회사에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공제한 잔액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는것인바,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당원1988.3.22.선고, 87다카 570판결 참조),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근로일수에따라 매월 지급받는 일정액과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개인의 수입이 되는부분을 합하여 그 월수입이 금 500,000원 정도 된다는취지로 주장, 입증하고있고, 그 개인수입으로 되는 부분을 피고회사로부터매월 지급받는 일정액과구분하여 특히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명백히밝히고 있지도 아니한점으로 보면 원고는 위 금 500,000원 전부를임금으로서 청구하고 있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개인수입으로 되는부분이 얼마인지를 밝혀 본다음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운전사개인수입으로 되는 부분의 성격을오해하였거나 원고의 주장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부당하게 해고함으로 인하여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의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이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지만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것이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것이 정당하지 못하여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해고가 무효로 되었다는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음은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고가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해고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아니므로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된다고하여 이것만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93.10.12.선고, 92다 435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예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삼을 수 없는 것들이고,더구나 피고회사가 노사협의를 통하여 1987. 9.경의파업기간 중에 발생한 일은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약정하고서도 이에위배하여 1년 3개월이나 경과한후에 새삼스럽게 파업기간 중의 일을 문제삼고 있는점이나, 피고회사 스스로1986. 11.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부당 ?해고예고와부당한 해고를 거듭하면서위 해고예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이나 위 해고를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마저 계속 무시한 채원고의 근무나 복직을 적극거부하고서도 도리어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정상근무를 하지 않았다 하여이 점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로 주장하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를 해고할만한 뚜렷한 사유가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그 활동을 이끌어 가던 원고를피고회사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려는 의도하에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 아닌가보여지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는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위자료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해고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에 관한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이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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