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 의견수렴없이 개정된 급여규정에 따른 임금이 종전보다...

번호
91다37522
일자
2000-05-08

가. 근로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개정된 급여규정에 의한 임금 총액이종전 급여방식에 의한 임금 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정기적, 제도적으로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출퇴근교통비가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 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가. 사단법인이 구 급여규정 및 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와 직무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직원들의 의사도 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등을 개정하여 위 출퇴근교통비, 직무수 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 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 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함으로써 일정기간에 있어서 직원들이 위 개정 급여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임금총액이 종전 급여방식 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보다 적다면 위 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동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출퇴근수당 지급의 그너가 급여규정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 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사무국 직 원중 출토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 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여비, 출장비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 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한 사례.

* 피고=대한병원협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피고가 1983.2.1. 제정된 구 급여규정 및 1984.4.1. 제정된사무국직원 수당지급방침 등에 의거하여 매월 출퇴근교통비로써 실장및 부장에게 금 70,000원을, 기타 직원에게 금 20,000원을 지급하고,직무수당으로써 3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50,000원을, 그리고장기근속수당으로써 7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10,000원, 9년 이상근속직원에게 금 20,000원, 11년 이상 근속직원에게 금 30,000원씩을 각 지급하여 오다가 1987.4.1.자로 사무국직원들의 의사도묻지 아니한 채일방적으로 위 급여규정 등을 개정하여 위출퇴근교통비,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폐지하고 새로이학자보조금수당과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한편 승급제도를 개정하고 각직급간의 급여차액을 확대하였는데, 1987.4.1.부터 1989.3.31.까지의기간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개정급여규정에 의하여 수령한임금총액은 종전 급여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임금총액보다 그 첨부별표기재의 금액만큼 적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개정 급여규정은 종전 급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변경된 것이어서 취업규칙변경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차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임금 및 취업규칙변경에 관한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논지는, 피고가 각처에 흩어져 거주하는 전직원에게 출퇴근용버스를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 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실비변상의 의미로 위 출퇴근교통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는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문제된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반드시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왔고, 사무총장을 제외한 사무국의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일 뿐아니라 특히 사무국직원 중출퇴근교통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사무총장에게는 그 대신에출퇴근차량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출퇴근교통비는 여비,출장비 등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제18조에서 말하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 할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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