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으나 사직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 번호
- 91다38686
- 일자
- 2000-05-08
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 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 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나.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영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2.4. 피고회사에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0.7.2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된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피고회사는 손해보험사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주된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및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사회정화라는명목으로 부패 무능한 공직자 및 사원등을 숙정하라는 지시를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그 산하 각 보험회사에 대하여의무적으로 일정수의 직원을 해직하도록 지시하게 된 사실, 당시피고회사 대표이사이던 소외 강윤국은 재무부 당국으로부터 5명의직원을 해직시킬 것을 할당받았으나 당국에 간청하여 3명만 해직할것을 승낙받고 피고회사 직원 중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직하기로하여 피고회사 총무부장이던 소외 최상렬에게 피고회사에서 두번째로장기근속자이던 원고를 잘 설득하여 사직원을 받을 것을 지시한사실, 그리하여 위 최상렬은 원고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설명하고 사직원을 내라고 하자 원고가 반발하므로 "어차피누군가는 정리를 당해야 하는 것이니 회사를 위하여 사직원을제출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원고로서는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수일간의 숙고끝에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하고피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한 사실 등을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당원 1992.7.10. 선고,92다3809판결 ;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강윤국이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수의 직원을 해직시키라는 지시를받고 피고회사 총무부장이던 소외 최상렬을 통하여 아무런징계사유없이 원고를 지목하여 사직원제출을 종용하자, 원고가사직의 의사없이 그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의원면직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회사의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부당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없는 경우에 해당 될 수도 있는 것이다(1992.3.13. 선고, 91다39085판결 ; 1992.5.26. 선고, 92다3670 판결 ; 1992.7.10. 선고,92다3809 판결 ;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1990.10.8.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사직의 의사표시가 하자있는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10년또는 하자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를 탓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속에는 원고가 해고후 오랜기간이 지나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것으로 못볼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대한아무런 이유설시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원고가퇴직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있고, 원고는 해고 후 피고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0.7.24.에 이르러서야 위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엿볼 수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없이퇴직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이에 관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이르러서야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면(비록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는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하여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주심)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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