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할 경우 개정전 입사...
- 번호
- 91다3895
- 일자
- 2000-05-08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어도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 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 규정에 의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 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 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 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 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 여야 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2.1. 피고공사의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1987.10.1. 노무원에서 고원으로 그 직류가 변경되어 1988.2.27. 퇴직할 때까지 피고공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노무원.고원 등의 3개 직류로 구분하여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이 뒤에는"구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1.1. 이를 개정하면서(이 뒤에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신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종전의 고원을 노무원에 포함시켜 직원을 사원과노무원의 2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다시 정하였는데, 신퇴직금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및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의 범위가 구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불리하므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뜻에서 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퇴직 당시 고원의지위에 있은 이상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당시 노무원의 지위에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산정함이 그 규정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이유로, 1974.2.1.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노무원에 대한 구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유리한고원에 대한 구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공사가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직원들의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채용한 갑제1호증의1인 단체협약서의 기재에의하더라도, 1981.1.1.당시 재직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입사일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980.12.31.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각 직류별로 정하여진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못박고 있다),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당해 직원이 노무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당시의 직류인 고원으로서의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산정된 최저한의퇴직금의 액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말할나위조차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규정 개정당시 노무원이었던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전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출함에 있어서,그 당시의 직류인 노무원에 대한 구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시의 직류인 고원에 대한 구퇴직금규정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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