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

번호
91다40276
일자
2000-05-08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 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양도기업의 퇴직금 지급의 방편이나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 양도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의 형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양 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

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과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

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

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근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

한 것이 아니라 상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

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

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엇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

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는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1969. 6. 1. 소외주식회사 서울와사(이하 서울와사라고 줄임)에 입사하여부산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1971. 6. 1.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입사.퇴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른바 한진그룹의 계열회사로서서울와사와 동일계열기업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대한항공이라고 줄임)으로 전출되어 항공유지보급소 부산급유소에서근무하였는데 업무의 내용이 서울와사에서와 동일하고, 직급, 호봉및 승급도 서울와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후대한항공이 같은 계열기업인 피고회사에게 항공기 급유의 영업부서를이관하기로 하면서 위 부산급유소의 영업도 이관하기로 하고 그물적시설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소속도 변경시키기로 함에따라 원고는 1978. 5. 15. 대한항공을 사직하고 다음날인 5. 16.피고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 2,686,281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형식적으로 사직원을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업무를 처리하게 됨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가 단순한 보직변경에의하여 전입된 것처럼 인사처리를 하면서 직급, 호봉 및 승급등은 서울와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대한항공에서의근무기간까지를 통산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 및 원고가 1990. 6.23. 피고회사를 정년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근무한 3개회사는 비록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나 모두한진그룹 소속의 계열기업이고 원고는 그 자신의 필요나 희망에의해서가 아니라 한진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일계열기업군 내의타기업으로 전출되어 근무하게 된 것으로서 서울와사에서대한항공으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따로 입사.퇴사의 형식을 거친바도 없고, 대한항공에서 피고회사로의 전출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그룹내의 계열기업간의 업무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수단으로서 입사.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전출 전후를 통하여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을 뿐더러 원고에 대한 직급및 호봉, 승급이나 장기근속표창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위서울와사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여 온 반면,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위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전출 이후의 기간만으로 산정한다는별도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3개 회사에서의 근무는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라고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1개의 퇴직금이지급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양도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의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1심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여 정당하다고 할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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