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비진의 의사표...

번호
91다40931
일자
2000-05-08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원이나 퇴직금 수령에 담겨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 사표시로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소득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소극)

다.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및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 되는지 여부(소극)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가. 근로자가 공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수령한 후 퇴사,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사직원 제출이나 퇴직금 수령에 사직 의 의사표시가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회사도 이 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회사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고 하여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 자의 원천징수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 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1법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

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

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

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 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 만 일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변제공탁 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공원으로입사하였다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 까지 수령한 후 퇴사,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수령에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겨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진의 아닌의사표시로서 피고회사도 이를 알고 있어서 무효이고, 원고들은 이사건에서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위법이나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당원1991. 5. 24. 선고, 90다 13222 판결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회사가 단체협약을 개정함에 있어 정부당국의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것이고, 가사 원고들이 형식상 퇴직하면서 소론과 같은 혜택을받았다고 하여도 이 때문에 원고들과 피고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단절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어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없으며,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중도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피고회사도 이를 알고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이므로 피고회사가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피고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고 소멸되었다고 할 수없고,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마찬가지이다.

또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2(각 사직서)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5,6점에 대하여

1.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 만큼 감축되는것이라고 할 수 없다.(당원 1988. 9. 27. 선고, 87누 407 판결, 같은해10. 24. 선고, 86다카 2872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 38075 판결 각참조)

2.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없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로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면 될것이고, 만일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거절하면 변제공탁하면 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세법제18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판단이유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판단결과는정당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의 오해가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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