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 일부를 양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포괄승계...
- 번호
- 91다41750
- 일자
- 2000-05-08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면서 그 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해고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의 어느 한 처분이 무효이나 다른 처분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전환의 가부(소극)
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시설 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 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분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 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 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 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 된 후 9년이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1981. 3.30. 당시 피고회사 사업중의 하나인 신문발행사업을 소외 사단법인경향신문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실 및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신문영업부문에서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없는 사실로 인정한 다음, 영업양도의 경우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이전되지 아니하고 양도인과사이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이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위 경향신문사에 이전되지 아니한 채 존속되고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 경향신문사에포괄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청구가 소의이익이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당원 1992. 7. 14.선고,91다 40276 판결 참조),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것이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근로자로서 그 해고 및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승계하는 것은 아니라고할 것인 바, 따라서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경향신문사가 1981. 3. 30. 피고회사와 신문발행사업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체결하면서 피고회사의피용자중 신문부문에 종사하는 인원을 포괄승계받고,승계한 피용자의 신분과처우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일체를포괄승계한다고(제1조)약정한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약정에 의하여 위경향신문사가 포괄승계하는 근로관계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회사의 신문발행부문에서실제로 근무하고 있던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뿐이고, 그 당시 이미피고회사에 의하여 해고되어 근무하고 있지 않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근로관계가 위 경향신문사에 이전되지 않은 이유를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본 것은 적절하다고 할수 없으나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위경향신문사에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포괄적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 및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의하여 판시와 같은 경위로피고가 원고 서동구, 홍수원, 박우정, 박성득에대하여 1980. 6. 27. 해임처분을 한 사실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제출한 사직서가 위 원고들의 진의에 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순차적으로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서동구,홍수원, 박우정, 박성득에대한 징계해임에 관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의징계사유로 삼은 위 원고들의행위는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 소정의"사의 체면 또는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사후에징계대상자에게 정당한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 발생전에 내려진 부당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추인되지는 않는다는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위 각 징계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원고들이 위 해임처분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인사규정 제37조제1호에 의하여 직권해임처분으로 유효하고 적어도 위 인사규정 제39조 제7호소정의 휴직처분으로서효력을 갖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것으로서 각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 위 4명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대한 의원면직처분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각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고회사도 이러한 점을 알면서수리하였으므로 무효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근로계약관계를종료시킨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 것이 底? 위 각 의원면직처분은 그 형식에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모두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 바,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피고회사 인사규정 제47조 제3항의 법리,무효행위전환의 법리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피고회사의해임처분의 해석을 그르치거나일괄사표의 의미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해임 또는 의원면직된 이후 이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고 아무런 유보없이 퇴직금을수령하였으며 현재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복직되더라도 피고회사에서실제로 근무하리라고 기대하거나 근무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해임 및의원면직된 때로부터 9년가까이 지난 후에야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대하여, 설사 피고의 주장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원고들이 퇴직하게된 경위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원고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사법적절차 등을 통해복직이 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어려웠다면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원고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상당한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92.8.14.선고, 91다29811판결, 1992.7.10. 선고,92다 3809 판결, 1992.5.26. 선고, 92다 3670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은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위배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원고들이 퇴직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원고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법적절차 등을 통해 복직이되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해임 및의원면직된 후 9년이 다지나서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을 신의칙이나 금반언의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만것은, 결국 원심판결에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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