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러닝메이트제로 운영되는 노조 지부장 선거의 경우 한 후보가...
- 번호
- 91다42128
- 일자
- 2000-05-08
노동조합 지부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면 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석부지부장후보의 후보 사퇴를 이유로 그와 러닝 메이트 관계에 있는 지부장후보의 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 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 명문으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이 러닝 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 산하 지부 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을 러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 조의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 한 위 노동 조합의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장후보와 러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자가 후보를 사토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지부장후보의 지부장 입후보 등록을 무효라고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원시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이명문으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이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규약 제53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0조,제44조의 각 규정은 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과 런닝메이트로 한 조가되어 입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로 보이고,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조합 산하 영등포지부가 지부장과수석부지부장을 런닝메이트로만 입후보하도록 하여 이 사건 선거를실시한 것은 피고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피고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따른 것인데 이와 같은 해석이피고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거나 헌법 제33조의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아니하므로, 피고조합의 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와런닝메이트로 수석부지부장후보로 등록한 소외 이성행이 후보를사퇴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규약 및선거관리규정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수긍이 가고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은 원심이 피고조합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회가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이른바 런닝메이트로입후보하도록 의결하였고 또 피고조합이 런닝메이트제도를 통상관례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조합 산하영등포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지부장입후보등록을 무효라고결정한 것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부분은 판결결과에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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