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

번호
91다43176
일자
2000-05-08

병합심리로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쟁의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산근무를 마친 노조 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 장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 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위와 같은 농성.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정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라 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의 규정과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 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개시

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인 이상

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 점거의 태양이 상당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

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

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위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 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회사의 특성, 3차례에 걸

친 징계전력과, 교통사고사실, 불법쟁의행위의 배경과 경위 및 그로 인한 회사

의 손해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

단을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원 1986.5.27.선고 86다137,138 판결, 1991.9.10.선고 91다 20579,20586 판결 참조)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하여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상고를 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 중 원심의 판단이 당원 1966.2.15.선고65누 154 판결의 판단에 상반된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위대법원판결은 운전사인 근로자가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자동차의 수리 또는 운전시간의 대기로 볼 수 있는 대기시간은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임에 반하여, 원심은 운전사들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것이 협정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은 이미 책정된 일당에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판결에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이유 없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위 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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