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에...

번호
91다43923
일자
2000-05-08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장 전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그 운영준칙에 위배되 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음 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준칙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 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각 부장 모두가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 문의 후 그 회신에 따라 부장 전 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 대표이사가 지명한 인사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 회 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장들에 대한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하였 다면 위와 같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 운영준칙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 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운영준칙상 인사조치 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절 차 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두고 대상자에게 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 개최일자 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 여 그 위원회에서 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부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조합의 운영준칙 제11조의 2에 의하면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위원은 사무국장 또는 각 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이 사건에서 피고조합의4개 부장 모두 인사조치 내지 징계조치의 대상이 되는 관계로 보사부에대하여 문의후 그 회신에따라 부장 전원을 제외하고 운영위원중에서 대표이사직무대행이 지명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겸 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 원고등4개 부장에 대한 이 사건 인사 또는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인정한 후, 사실관계가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인사위원회의구성은 부득이한 것으로서위 운영준칙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적법한 것이라고판시하고 있는 바, 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인사위원회에서 판시 일시에 인사조치대상자인 원고를 출석시킨 가운데 동인에게 충분한변명의 기회를 준 후 판시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위 인정사실에 바탕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 해제처분은 절차면에있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 및 판단 또한옳은 것으로 수긍되며, 위 운영준칙상 인사조치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등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소론과 같이 위 인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고에게비위사실 및 인사위원회개최일자등을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로써 위 처분의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4,5,7,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끝에,피고조합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판시와 같은 직무수행상의 여러 문제점들 및진급심사를 둘러싼 판시 노동쟁의 사태의 유발과 그 수습의 실패등의 사유가피고조합 운영준칙 제26조 소정의 직위해제처분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의 의결을 한것은 정당하고, 또 위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수습과정에 비추어 보면원고에 대한 위 직위해제처분은 형평의 견지에서도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및 사실인정,이에 터잡아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은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인사처분의 당부 또는인사권에 대한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시한 판시 직무수행상의문제점들은 위 인사의 결당시 그사유로 삼지도 아니하였던 것임에도 원심이 동사유까지 함께 들어 이 사건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당시 위 인사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까지고려하여 이 사건 인사의결을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처분이 피고조합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위법 또는 부당하게된다고 할 수 없다고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옳은것으로 수긍된다.

소론은, 위와 같은 인사처분을 유발한 노조쟁의가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었음에도 원심이이를 밝히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노조쟁의가 인사처분을유발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여부는 이 사건 인사처분의종국적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 할것이어서, 소론 주장은 원심판결을 공격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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