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

번호
91다5587
일자
2000-05-08

가. 휴일근로수당과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근로자가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1년 간의 일부라도 퇴직하기 전 3개월 내 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 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고, 또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 수당도 이에 포함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년차유급휴가제도는 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 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후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해에 개 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 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길 수 없다.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가운데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기재 이유는상고이유서기재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피고산하서울철도차량정비창의 공원인 소외 망 손병구에게 지급한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휴가 등 법정제수당에 관하여정한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및 철도공무원연가규정이 비록 위 망인등 근로자들이 철도기능직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원하였기 때문에이를 받아들여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초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규정들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무효이고, 근로자인 위 망인에게 근로기준법이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위 망인이 재직시에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보수를 받은데 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가 그의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 미달된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노동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없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정당한 퇴직금을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퇴직전 3개월간의휴일근로수당과 가족수당을 산입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고 또한 위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8. 10. 4. 퇴직한 위망인이 1987년도에 개근하여 취득한 33일간의 연차휴가를 1988년도에사용하지 않고 근로한데 따른 연차휴가근로수당 금 663,408원중일부인 금 166,758원을 평균임금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산입하고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와 제19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소정의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이명백하고, 한편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제도는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해 1년 사이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9.7.8.선고 69다621판결, 1990.12.21.선고 90다카24496 판결 참조).

따라서 1988. 10. 4. 퇴직한 망인이 1987년도 개근하여 1988년도에사용할 수 있었던 33일간의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한 대가인연차휴가근로수당은 위 망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인임금총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일부금액을그 임금총액에 산입함으로서 원심판결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가운데 퇴직금에 관한 부분을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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