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
- 번호
- 91다5976
- 일자
- 2000-05-08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 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 취지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 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 조 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되더라 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 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보태여,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는 볼 수 없다 하여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 를 하려면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 동안 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게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의 징계해고사유에해당된다고 한 원심의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피고회사가 이에대하여 시말서가 아닌 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며, 원심이 위배차지시거부를 무단결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피고회사가 원고에게운전할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른 조치를취함이 없이 무단결근 함으로써 위 배차지시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취지라고보지 못할바 아니므로결국 원심판결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단체협약 제30조에 '운전자가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사고가 야기되었을 시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과 원고가1989. 3. 26.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에 약식기소된 외에입건되지 않은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다음, 위 단체협약의 뜻은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경우그 사유만으로 징계등 불이익한 처분을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차례에 걸친 교통사고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없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를징계해고한 사유는 4회에걸친 교통사고와 정기교양교육불참 및 무단결근을종합한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대법원 1990. 11.23.선고 90다카 25512 판결참조)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7. 4. 18.부터 1989. 3. 26.까지사이에 일으킨 4회의 교통사고 등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이를 들어부당할 정도로 장기간에걸쳐 누적된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해당된다고 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인정의 여러차례에 걸친원고의 판시 교통사고유발행위, 교육불참 및 무단결근등의 비위사실이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해당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정도등을 종합하면, 운수회사인 피고와 그 운전사인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를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근로기준법제27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제5,6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9. 4. 3.원고에 대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 해 5. 4.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당일이를 노조조합장과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징계결정을 노동조합조합장에게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이내에 이의할 수있도록 규정한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권한을 주고(피징계자도 노조를 통해서만 이의할 수있다), 이의를 하려면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동안의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시도 결국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취업규칙과 징계규정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것이므로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한다음 결론부분에 부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위배된다고까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하더라도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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