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
- 번호
- 91다8647
- 일자
- 2000-05-08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만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급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 삭제 조치가 영업 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직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 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도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 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 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한도과 후에 제출된상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는 기한내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를보충하는 한도에서함께)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그의1988. 4. 30.자 원고 신청자, 김종선, 김경희, 김지영, 김지연의소송피수계인인 망 김범준과 나머지원고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정리해고처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있어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 는, 첫째, 해고를 하지아니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둘째,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희망퇴직의 활용,자산매각등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하고, 그밖에도 해고에 앞서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합의를 거칠 것이요구된다 할 것인데, 이중위 첫째 요건은 원고들을 해고하지 아니하면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 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라고해석한 다음,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가 이사건해고시에 원고들을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객관적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없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살필 필요없이 이건 정리해고는 그 정당화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는 원심설시의 위와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은사실이나, 그중 첫째요건인 기업경영상의필요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생기는 산업의 구조적변화도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 주어야함이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미친잘못이 있으므로 이점을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이건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초래될 객관적상황에 처하여있는 고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근거의 하나로,'피고회사가 이 사건 해고시 원고등을 해고하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의 도산이초래될 객관적상황에 처하여 있는 고도의 경영위기 상태에 있었다면,재벌기업으로서 이미 피고회사의 주식일부를 소유하고 있어 동회사의 실태를 잘파악하고 있었던 동부그룹이 기존임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약속하면서동회사의 주식 50퍼센트를 다른재벌그룹의 응찰금액보다 약 165억원이나 많은 금액인약 531억원에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원심이 동부그룹의 소외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하면서 피고회사의 임원 및 직원의 신분을보장하였다라고 사실인정함에 쓰인증거인 갑제1호증의 1(영남화학주식인수에 따른문서제출), 2(주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회사를 인수한 위동부석유화학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피고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과직원의 승계를 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승계이후 일정기간 정당한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도 하지않겠다고 보장한 사실마저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이를 인정할만 한 아무런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갑제1호증의 1, 2의각기재로써 위 동부석유주식회사가 피고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후의 정당한정리해고마저 배제할 정도로 피고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다지심각한 상황이아니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갑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를잘못 해석하고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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