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제공만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
- 번호
- 91도1685
- 일자
- 2000-05-08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제공만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불지급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적극)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 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 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 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공소외김성자의 근로형태가 위에서 본 바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정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김성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독자적 견해에 의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않은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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