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원이 폭행당하자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병원의 업무수행을...
- 번호
- 91도3044
- 일자
- 2000-05-08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나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을 당하 자 노조원 80여명과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병원 직 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 (소극) 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92.4.10. 91도3044)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권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다하였음을 구실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8여명과 농성에 돌입한 후 병원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노래와 구호를 부르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병원장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압세워 근무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라.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등이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인 피고인및검사
변호인 변호사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박주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노동조합의 활동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하여 형법상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바,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9. 4. 서울대학교병원급식과 배선원인 노조원 윤봉자가 총무과 청소원으로 전보발령된것에 반발하여 노조 간부 및 노조원들과 함께 병원측에 위윤봉자의 원직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이종희가 방호과장 최광남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구실로 같은 달14.부터 노조 간부 및 급식과 노조원 등 80여명과 농성에 돌입한후, 위 병원 관리동 2층 총무부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철야농성하면서 같은 건물 2층의 원장실과 부원장실앞 복도,2층로비 등을 이동하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고, 각 설시일시에인사계장 이몽렬 등이 2회에 걸쳐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대기발령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며통지서를 탈취하였으며, 병원 2층 로비에서 2차 농성진상보고대회를하면서 로비로 통하는 문을 닫아 출입자를 통제하고, 급식원조인수 등이 배식을 하고 있을 때 노조원 50여명이 구호와 노래를부르면서 배식대를 선회하며 작업중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8회에 걸쳐 배식작업을 방해하고, 병원장실 앞 복도에서 병원순시를 위하여 나오는 병원장 노관택에게 윤봉자의 원직복귀 등노조의 요구사항을 수락할 것을 강요하여 동인이 부원장실로 피하자부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동인을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노관택, 이중화, 이몽렬, 조인수 등병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의위법은 없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이르게 된 동기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고 하여 이를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근무 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의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아무런 잘못이 없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고예고통지서와 대기발령통지서의 전달업무가 방해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사후에 위 통지서가 전달되었는가의여부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급식과 노조원들의 결정에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위 결정에 깊이 관여하였음이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한 이상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정기복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 배포한 노조신문의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서 진실이라고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위반하지 아니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30조는"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관계서류를 제출하 ? 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당해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고발, 청원 등이 있는 경우 (제1호),노동조합의 조직간 또는 조직내부에 분규가 야기되어 조정, 지도할필요가 있는 경우 (제2호),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호)에 이를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조사또는 업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는 위 시행령 제9조의 2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의제출을 요구한 1990. 2. 9. 내지 2.25. 을 전후하여 위 조합에 위시행령 제9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였다 한들 같은법제47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조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하면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야기된 경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7. 12.선고 91 도 897 판결참조),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업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한 이상 그 요구는 위와 같은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노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노동조합법제30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각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이유없으나 무죄를 선고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법위반죄는 원심이 유죄로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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