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여전에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가 ...
- 번호
- 92누6563
- 일자
- 2000-05-08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았지만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인사규정상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 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 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 고 볼지라도, 징계대상자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 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위 징계해고 처
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10.23.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 남구 만수 1동 118 소재 효성상아맨숀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그 입주자들의 대표로서 구성된 단체인 소외 효성상아맨숀입주자 대표회의(이하 소외회의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원심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고, 이는 소외회의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해고의결을 받고 이 의결에 터잡아 동월 15.자로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소외회의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0.2.9. 19:00에 개최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통지를 동일 15:30경에야 받고서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판시 비위행위는 위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택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전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한 통지는 변명의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으나, 원고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흠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가사 원고가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야 통지를 받은 것이 변명 및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찌라도,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통지가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라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마저 제출하였으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어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91.2.8.선고, 90다 158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심의 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91.7.9.선고, 90다 8077 판결은 일반회사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 30분 전에 통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통지를 하여야 하였는데 노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정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노동조합에 통지가 이루어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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