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임용거부...

번호
92누9722
일자
2000-05-08

가.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임용년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의 적법 여부(적극) 및 이에 근거한 임용계약의 효력(유효)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종료되는지 여부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치의 기능대학교원에 대하여 구 한국직업훈련관리

공단법(1991.1.14. 법률 제4332호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교원과 관리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등의 절

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 10. 1. 참가인 공단산하의창원기능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뒤 여러차례 재임용되어 오던 중 1987. 9. 1.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1990. 8. 31.까지 3년으로 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교수로 재임용된 사실과 참가인 공단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공단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인사규정 제17조 제1, 2항은 교수직 전임강사 이상의 직원의 임용은 계약제에의하며 그 임용에 있어 계약연한은 초임계약이 2년, 교수의 재임용계약은 6년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일이 학기도중일 때에는 그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참가인 공단의 정관 및인사규정은 기능대학법 제5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사립학교법제53조 제3항의 취지와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학식과 교수능력 및인격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비추어 적법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교원임용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재임용된 1987. 9.경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모두 대학 교원에 관하여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임기제를 체택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기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한편 기능대학법(법률 제3509호) 제2조는 기능대학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91.1.14.법률 제4332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었다)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참가인의 변경전 명칭, 이하 참가인 공단이라고 한다)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이하 학교법인 등이라 한다)가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기능대학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참가인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기능대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규정(기능대학법 제5조제2항)하고 있어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학교법인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그 인가기관과 인가의 취소기관이 각 노동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인 점(법 제2조 제2항, 제11조)을 제외하면 그 수업연한.학기.이수단위.이수방법(법 제3조), 교원의 직명과 자격(법 제4조), 학과, 교과과정(법 제6조) 등에서는 차이가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단 설치의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지적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6.9.선고 86다카 2622 판결, 1989.6.27.선고 88누9640 판결, 1991.6.25.선고 91다 11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의 별다른 해고조치없이 임용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퇴직되었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기능대학법 및 공단의 정관 등에 재임용할 의무나 요건 등을 정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것이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임용계약의 기간이 종료하여도 재임용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참가인이 재임용제외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반드시 불복방법이 주어져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받아들일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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