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가 산재보험법에 의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
- 번호
- 92다10968
- 일자
- 2000-05-08
가.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경우 그 구상금소송에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바로 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심판결에 피고의 소멸시효 등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 산업재보상보
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
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소송 이전에 별
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나. 원심판결에, 소각하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
고, 또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
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위 소각하판결은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토한 그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면 원심의 위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
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에 의하여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행사하려면 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어야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반드시 구상금소송 이전에 별도로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구상금소송에서 바로 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에 의하여 바로 피고의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법리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인들의사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보험금의 수급권자인 소외 주명희가 피고로부터 금 19,000,000원만지급받고 나머지는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한편, 원심은, 소외 망 정광림의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제기한 부산지방법원 87 가합 3578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각하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되었고,또 위 손해배상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취지의 피고의 항변(기록 210정, 297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잘못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위 부산지방법원 87가합 3578 판결은 소외 망 정광림의 상속인들이 피고와의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소하였으니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서오히려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손해배상채무의 시효소멸 여부는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이 사건 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1988. 10. 6.을 기준으로 하여판단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해 9. 15.로부터 위유족보상금 지급일까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들은 결국 이유없어 배척될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없다.
4.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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