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차하지 않은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 번호
- 92다14434
- 일자
- 2000-05-08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당한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휴게소 직원에게 부탁하고 출발한 고속버스 운전기사 에 대한 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토작한 후 승객들
에게 15분간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 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
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 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게소 안내방송과 자
신의 육성으로 빨리 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
으며 마침 고속도로 사정상 약 30분 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 승객들도
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게소 직원에게 미승차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줄 것을 부탁하고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
분쯤 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 한명이 자기일행이 승차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고속도록에서는 차를 세울수 없다고 설명하는 운전기사와 실
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 일부가 위 승객에게 거친 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었다면, 위 운전기사로서는 위 휴게소에서 시간을 지키
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
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 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고속버스회
사에 대한 보도가 되었다 하여 이를 위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고속버스운전기사인 원고가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추풍령휴계소에도착한 후 승객들에게 15분동안의 휴식시간을 주면서 시간을지키라는 안내방송을 하였고 그 휴식시간이 지나도 승차하지 아니한승객이 있음을 확인하고 휴계소안내방송과 원고자신의 육성으로 빨리승차할 것을 촉구하면서 기다렸으나 승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침고속도로사정상 약 30분가량 운행시간이 지연된 데다가 승객들도출발시간이 늦은 것에 항의하므로 휴계소 직원에게 아직 승차하지아니한 승객을 다음 차량에 태워 줄 것을 부탁하고 할 수 없이출발하게 된 사실과 그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5분쯤경과한 후 갑자기 승객인 소외 김수경이 자기 일행이 승차하지않았다면서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고속도로에서는차를 세울 수 없다고 설명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자 승객 중일부가 위 김수경에게 거친말로 항의하여 그대로 목적지까지 운행한사실을 확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고속버스운전기사로서위 휴계소에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승객에게 할 수 있는 모든조치를 강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탑승승객의일방적인 고발내용에 따라 신문과 방송에 피고회사에 대한 보도가되었다 하여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행위가피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이 정한 복무규율에 위반된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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