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
- 번호
- 92다18238
- 일자
- 2000-05-08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로부터 중각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 둔 채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
지급제로 변경하는 제도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
이지 기존의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
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오양수는 1966.2.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서무과 사원으로 근무하다가1976.11.2.(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동년 10.2.이 옳다)제1차로 의원퇴직처리되었다가 동년 11.4. 재입사처리되어 근무중1978.3.21. 제2차로 의원퇴직처리되었으며 동년 6.10. 재입사처리된다음 1987.1.28. 정년퇴직하였고, 원고 신창근은 1959.2.15.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제조과 저주계의 기공으로 근무하다가1977.5.10. 의원퇴직처리된 다음 동년 7.11. 재입사처리되었다가1988.6.16. 정년퇴직한 사실, 원고들은 위 의원퇴직처리될 때피고회사로부터 당시 시행중이던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입사일이나 재입사처리일로부터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피고회사와 노동조합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은1966.5.14.이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근속년수별로 누진지급제를채택하고 있었는데, 1975.10.1. 단체협약에서는 단수지급제를 일부도입하여 누진지급제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범위를 축소조정하여오다가, 1979.10.1. 단체협약에서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단수제를 적용한 사실, 위 1979.10.1.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위는근속년수를 제한하여 퇴직금지급율을 축소하려는 피고회사의 방침에대하여 노동조합도 그 당위성을 인식하여 1978.5.9. 노사간에종전에 누진제의 적용을 받던 일반직 갑류사원에게도 중간퇴직금을지급받고 재입사할 경우 단수제의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사실, 당시 중간퇴직대상자중 원고들을 비롯한 300여명이 형식적으로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재입사형식으로 근무를계속하였고, 일부 90여명은 중간퇴직을 하지 않았던 사실, 당시중간퇴직자들은 재입사가 보장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은 없을지라도근속기간의 단절등에 의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근속기간중에 중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만약 퇴직금산정기초인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사용자인 피고회사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만 있을 뿐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위의원퇴직처리전후를 통하여 연속되나 퇴직금에 관하여는 중간퇴직금의수령으로 단절되고 새로이 퇴직금에 관한 근속기간이 진행한다는취지로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원심도 원용하고 있는 갑제8호증의 6,7, 을제17호증(각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1(기안용지), 2(사직원), 을제9호증의 1,2(각합의각서), 을제13호증의 2,8,11,15,18(각 단체협약서), 을제21호증의 1내지 35(각 사유서, 청원서, 의뢰서)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민근식, 이언영의 각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일반직갑류사원에게의 누진지급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과중한부담을 줄이려고 늦어도 1976.7.1.부터 일반직 갑류사원으로부터사직서를 제출받은 다음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고서 다시 재입사조치를취하는 대신 재입사일 이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지급제에서단수지급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왔는바, 1978.5.9.에 이르러노사간에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일반직 갑류사원에게도 일반직을류사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단수지급제의 퇴직금지급율을 규정한단체협약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에 기하여그때까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일반직갑류사원에게서 사직서를 제출받고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1979.10.1.에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단수지급제의 퇴직금지급율을적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점, 중간퇴직금의 수령을바라던 일반직 갑류사원들이 피고회사 노조지부장에게 퇴직금을 받을수 있게 하여달라고 청원한 서면에는 대부분 "중도퇴직금" 이라는기재로 되어 있는 점,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자는 1979.10.1.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누진지급제의 지급율을 적용받던 일반직갑류사원에 한정되었고 이미 단수지급제의 지급율을 적용받던 일반직을류사원에게는 중간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원심이 중간퇴직대상자중 90여명이 중간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인정함에 원용한증거인 을제10호증(인원현황표)에 기재된 근로자들은 위 갑제8호증의6,7, 을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언영, 민근식의 각일부증언에 의하면 단수지급제의 지급율이 적용되던 일반직을류사원이었음이 명백하여 애초에 중간퇴직대상자가 아니었던 점,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직 갑류사원들은 모두 의원퇴직처리일부터재입사처리일까지의 기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피고회사에서 계속근무하였던 점, 피고회사로서는 일반직 갑류사원에게 근속년수의기산점을 그대로 놓아둔 채 퇴직금일부를 근속기간중에 미리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일반직갑류사원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기로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금부담을 대폭 감경하는 경제적 실익을얻는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직갑류사원인 원고들의 의원퇴직처리시 피고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피고회사로부터 중간퇴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근속연수의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지급제에서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제도에 따라 중간 퇴직금을 받겠다는 내심의의사에 기한 것이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것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당원 1991.5.24.선고, 90다 13222판결,1991.6.14.선고, 90다 15860 판결 각 참조).
3.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의과중한 부담을 줄이려는 방침하에 종업원들에게 중간퇴직금을지급하는 대신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체결하여 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년수의 기산점 자체를 변경하려고하였는지, 아니면 기존의 근로계약관계와 퇴직금산정에 관한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놓아둔 채 퇴직금지급율만을누진지급제에서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퇴직금산정에있어 근속기간이 단절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은 심리미진 내지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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