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각서...
- 번호
- 92다2295
- 일자
- 2000-05-08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소재(=주장자)
나. 갑이 그의 선택에 의하여 일단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제반 문제는 거론치 않기 로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갑의 위 퇴직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 경우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겨우에 그 입 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나. 인사규정상 1직급에서 5직급까지의 직급이 있는 회사에서 1직급 사원등이 요구에 따라 회사에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1직급에서 승진기간 4년을 근무하 였던 자들에게는 즉시 2직급으로 승진기키면서, 그 필요재급연수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4년을 충족시킨 뒤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아 2직급으로 승진하든 지, 아니면 당시의 1직급서 사직하여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일단 청산한 후 2직 급 정식사원으로 재입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갑이 후자의 방 법을 택하기로 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그때 2직 급 사원으로 재인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제반문 제는 거론치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하였다면, 갑의 위 퇴직은 갑의 진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유효하며, 그로써 갑과 회사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 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 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1968.9.8. 피고회사에단순고용직으로 입사하고, 1972.1.1.부터는 1직급사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다시 2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1974.8.13.일단 사직하고, 같은달15. 재입사 형식으로 2직급 신규사원 발령을 받아공백기간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1990.3.7. 퇴직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일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최초로 고용된 날로부터 위 퇴직일까지 계속 근무한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위 전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여 해당 퇴직금을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원고의 위 중간퇴직은 오로지 원고의 경제적 이익 및 신분상의 이익을 위하여그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는 피고회사의주장에 대하여는 을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상훈, 이충홍의 각 증언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배척하였다.
(2) 그러나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간의 고용관계에는 아무런 변경을 초래함이없이 형식적으로만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퇴직처리를하고 재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사직원 제출이사용자의 형편에 의하여 근로자인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채 이루어진비진의 의사표시로서 위와 같은 퇴직에도 불구하고 그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않는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반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 갑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제1심및 원심증인 김인환, 이상훈, 이충홍의 각 증언에의하면,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상 정식종업원인 사원에는 1직급에서 5직급까지의직급이 있었고, 4년제 대학졸업자의 학력을 가진 자가 피고회사의공개전형채용시험에 합격하게 되면소정의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2직급 사원으로 채용입사하게 되어 있는데,원고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학력을 가졌으면서도 위와같은 공개전형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1968.9.8. 단순고용직인 '일고'로입사하여 1974.8.당시 1직급 정식사원으로 승진 근무하였던 사실, 당시피고회사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2직급 사원이 아닌 사원들(9명)의 요구에 따라피고회사에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여 2직급에서 승진기간 4년을 근무하였던자들에게는 즉시 2직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필요재급년수에 미달인 자에대하여는 필요재급년수인 4년을 충족시킨뒤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를받아 2직급으로 승진하든지 아니면 1974.8. 현재의 1직급 또는 임시직에서사직하여 피고회사와의 고용관계를 일단 청산한 후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2직급정식사원으로 재입사(공개전형채용시험은 치루지 않은 것으로 보임)할것인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기로 하여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회사를 퇴직한 사실,그때 2직급 사원으로 재입사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상의 제반문제(민사.형사)는 거론치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한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위와 같다면 원고의 1974.8. 퇴직은 원고의 진의에의한 퇴직으로서 유효하며그로써 원고와 피고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퇴직금 산정은 재입사일 이후부터 근로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5.28.선고, 90다 20398 판결,1991.5.28.선고, 90다 16801 판결,1991.12.10.선고, 91다 12035 판결 참조).
(3) 결국 원심판결은 입증책임을 전도하고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과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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