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
- 번호
- 92다30566
- 일자
- 2000-05-08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한 경우의 효력유무(소극)
퇴직금의 지금에 관하여 퇴직금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피고=주식회사 한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1981.1.1.자로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의 퇴직금의지급에 관한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사실을 인정함과 아울러,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는 피고의주장을 배척한 다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퇴직급여규정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제9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와같이 퇴직급여규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을배제하고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합리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신의칙이나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