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상 조합간부의 인사는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번호
92다32074
일자
2000-05-08

단체협약에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단체협약에 제반 인사는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사원의 채용,해고, 휴직, 배치전환, 전보, 승진, 상벌등 제반인사권이 회사에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반인사는협약의 기준에 따르되 조합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원칙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이러한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에서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하여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관례상 노동조합의관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측과 합의하여 왔으나 이 사건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피고회사가 원고 본인과노동조합측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통고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것조차 거부하여 피고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절차를 거칠 수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실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새삼스레위 절차위배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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