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
- 번호
- 92다34933
- 일자
- 2000-05-08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유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의하여 원고가 피고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지역의료보험경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으로 취임한이후 경상남도내 29개 시 군 구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협의회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노동조합원들의 투표절차나쟁의발생신고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경상남도내 29개각 시 군 구지역의료보험조합의 노조지부장에게 집단으로 월차휴가를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창원시의료보험조합 등 10개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 255명이 1990.5.23.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조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사실, 피고조합이 1990.6.1. 위 사유로 원고를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집단월차휴가는 그목적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월차휴가라기보다는 쟁의행위의일종인 파업에 속하는데 쟁의행위에 필요한 투표절차와 사전신고절차 등 적법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피보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쟁의행위로서 그 정당성을 갖추지못하였고 따라서 그 행위는피고조합 운영규정 제86조, 제40조 제10항 소정의집단행동금지의무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위 규정 제35조 제1항제1호 소정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때의, 제3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의 직위해제사유에 각 해당하며, 한편 원고가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집단월차휴가실시를 지시한 점, 집단월차휴가실시로 인한 피해정도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징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징계해임처분과직위해제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경상남도내 29개 시군 구지역의료보험조합직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경상남도지역조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그 산하에 있는 시 군 구지역의료보험조합노조지부장에게 공문으로 집단월차휴가실시를 지시하기는 하였으나,창원시의료보험조합 등 10개 지역의료보험조합직원 255명만이 그 지시에 따라 집단월차휴가를실시하였을 뿐 피고조합의 직원들은 전연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피고조합의 업무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온 바도 없고 피고조합의 의료보험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한바도 없었다는 것이고, 또 집단월차휴가실시지시행위 만으로는 피고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0항에서 말하는 집단행위라고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조합이 위 운영규정 제86조, 제40조 제10항을 들어 원고를징계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원고가 지역의료보험경남지역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에 전임하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지시만으로 위운영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직위해제사유인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규정을 들어 원고를 직위해제처분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조합이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들고있지도 않은 위 운영규정제3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의직위해제사유를 적시하면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는 근거의 하나로 삼고있으나 , 직위해제처분의 당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사유로 삼은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직위해제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당원 1988.12.13.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피고조합의 직원들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피고조합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조합의 피보험자의 권익을 해하였는지를 살펴보지아니하고 막연히 원고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의료보험조합 등10개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이 집단월차휴가를 실시하여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저해하고피보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위 징계처분과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하다고판시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오인하였거나 징계처분 등의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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