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사 후 타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이전 회사에서 계...

번호
92다36090
일자
2000-05-08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갑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갑의 직원과 동일신분을 가진다고 약정한 경우 갑에서의 임금, 근속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이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원고들이 피고에게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다투고 있음이 분명하고, 소론의 1991. 8. 9.자 피고 소송대리인의준비서면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고, 그 준비서면에의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의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최준일은 1974. 5. 1. 원고박선장은 1980. 7. 1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최준일은1984. 7. 10, 원고 박선장은 1988. 11. 10. 퇴직함과 동시에 주식회사한국종합건축사무소(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최준일은 1988. 11. 11, 원고 박선장은 1989. 10. 23. 퇴직하였고,소외회사는 피고회사가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설립하고 몇가지사항을 합의 약정하였는데, 그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소외회사의 직원은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피고의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제10조 제2항은 피고회사와 소외회사는필요할 경우 직원을 상호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 하더라도, 소외회사와 피고회사는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사업체이고,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퇴직당시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이러한 사정과 위 관리약정서(갑 제4호증)의 전체내용에 비추어 보면위 관리약정서 제10조 제1항은 피고회사의 직원이 피고회사에서퇴사하고 소외회사에 입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회사에서의 임금근속기간등을 소외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여 준다는 취지로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회사에서 퇴직하고 소외회사에 입사한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여전히 피고회사에서지급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회사에 원고들에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관리약정서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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