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 번호
- 92다37161
- 일자
- 2000-05-08
가.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및 산입할 수 없는 이유
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 서 그 시행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 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 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 내에 계속근로연수 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 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 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급 산출기간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것은 1953.8.8.이고, 같은법에 퇴직금산정에있어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을 같은 법시행 이전으로 소급시킬 수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전부터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년수의 기산점을같은 법 시행 이전으로소급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9.2.4.선고,68다 2104 판결, 1971.5.24.선고, 71다 707 판결, 1972.4.11.선고, 71다1033 판결, 1991.12.24.선고, 91다 20494 판결 등 참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갖는 것이어서, 그 시행전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이나이와 유사한 사용자로부터의 금원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기대를 하지도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등의 재원을 준비하지 않았을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자체내에 계속근로년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없는 이상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의 재직기간만큼은 계속근로년수에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후에 퇴직한이상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 전후를통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당원의 종전 판례(당원 1966.5.17.선고, 66다 576판결 및 1981.12.22.선고, 81다 472 판결)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사정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이 근로기준법 시행 전후에 걸쳐재직하다가 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같은 법의시행일인 1953.8.8.부터계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는사용자가 1년간 개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사이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므로,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다(당원 1990.12.21.선고,90다카 24496 판결, 1992.4.14.선고, 91다 558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1987.6.30.정년퇴직한 원고의 퇴직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퇴직하기 전 해인 1986년도에개근하여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조합이퇴직하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하기 전 해의 근로에대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평균임금에 일률적으로 포함시켜왔고, 또 원고에 대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도 같은방법으로 계산하고 있다할지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소정의연차유급휴가에 관한 피고조합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이 점을 들어피고조합의 퇴직금 규정상의평균임금계산방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있다고 볼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김덕주(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박우동 윤관 김상원 배만운 김주한 윤영철(주심)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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