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
- 번호
- 92다37673
- 일자
- 2000-05-08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
가. 사직원 제출이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퇴직금지급률을 변경하려는 방침에 따라 중간퇴직금을 받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이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원 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이미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변제한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다. 판결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유 제1내지 6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67.5.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맥아부제맥과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77.9.26.에 퇴직하면서 당시피고회사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퇴직금으로금3,078,46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해 11.1. 재입사하였다가1990.10.15.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 22,012,429원을 지급받았는바,피고회사의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을 보면 1966.5.14.자단체협약에서는 근속연수별 누진지급제였으나, 1967.1975.1977년도에각 체결된 단체협약을 거치면서 누진지급률을 적용받는 종업원의범위가 축소, 조정되어 오다가 1979.10.1.자 단체협약부터는전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률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였으며,1988.5.12.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다시 판시와 같이 변경,규정되어 이것이 매년 그대로 갱신,체결되어 현재에 이른 사실을알 수 있다.
이사건에서 원,피고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인가에 관하여보건대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77년경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종전에 시행하여 오던 누진율에 의한퇴직금지급이 경영상 압박요인으로 되자 근속기간 10년까지는단순율을 적용하고 10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누진율도 대폭적으로낮추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체결을 유도하고,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지급,재입사조치, 임금 10퍼센트인상, 상여금인상, 정년연장등을 전제로내세우며 일률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요구,회유하여 온 사실,원고는 피고회사의 위와같은 경영방침에 따라 근속기간의 단절등의불리함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채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이 회사상사인 제맥과장 소외 서강호의 권유에 의하여 사직원을제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를 의원퇴직하였다가 약1개월후 재입사한 것처럼 서류상 처리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와같이퇴직처리가 된 후 재입사하기까지 1개월여 동안에도 피고회사에서근무내용에 아무런 변동없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온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위사직원제출행위는 원,피고간의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원고의근속연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후의퇴직금지급률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에 순응하여중간퇴직금을 지급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거나 또는퇴직금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것으로는 볼수 없다할 것이므로(당원 1992.9.14.선고, 92다 18238 판결참조) 이는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없이 이루어진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회사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사직원제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원고와 피고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위 사직원의 제출이나 재입사및 중간퇴직금의 수령에도 불구하고 단절됨이 없이 처음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고 판단하였음은 원심이취사한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 다만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원고의 위 사직원제출이 피고회사의 상사인 제맥과장의 강요에의하여 제출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는 채증법칙위배의잘못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원심은 원고의 판시와같은 내심의 의사에 기한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위와같은 잘못이 그 판단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논지는 원고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은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론의 중간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대로 피고가 위 중간퇴직금을 지급한것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변제기전에 변제한 것으로는 볼 수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변제기전임을 알면서 위와같은퇴직금지급부담의 감경방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사실오인, 판례 및 소론의 법리오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배등의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이유 제7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사건에서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을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가 위법하다 할 수없고 이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이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고,만일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할 것이다(당원 1992.5.26.선고,91다 38075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5.23.선고, 87다카2132 판결은 이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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