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 번호
- 92다3809
- 일자
- 2000-05-08
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 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
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
당한 이유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 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 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 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인용 증거에 의하여원고는 1977. 10. 10. 피고공사 전주방송국에 입사하여 사역직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78. 8. 1. 고용직 직원으로 임용된 사실,1980년도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사회정화 및 공직자의 기강확립이라는 명분하에 공직자, 국영기업체및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언론인에 대한 정화계획과 대규모의숙정방침을 수립한 다음 피고공사에 대하여도 주무부처인문화공보부를 통하여 문제가 있는 임직원을 선별하여 해직하도록지시함에 따라 피고공사 전주방송국장은 같은 해 7.경부터 소속실국장 및 기자들에 대하여 사표를 제출할 것을 종용한데 이어같은 해 8.11.경에는 동 방송국 업무과장을 통하여 업무과를포함한 모든 부서의 일반직 직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을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국가의방침임을 내세우는 피고공사측의 종용과 당시의 억압된 사회분위기에위축되어 어쩔 수 없이 1980. 8. 11.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함께사직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같은 달 12. 임면권자인 위전주방송국장에 의하여 수리됨으로써 의원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한다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같은 의원면직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위 의원면직처분은 의원면직이라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해고에해당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있다는 점이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의원면직처분은부당해고로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부당해고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의원면직된 후 어떠한 이의나유보도 없이 피고공사로부터 소정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뿐만아니라결혼을 하여 어엿한 주부로서 집안살림을 하고 있고, 그동안피고공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도 하지 않은 채 지내왔으므로 위사직원이 수리된 후 10년 여가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위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위피고주장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제기가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 3. 13.선고 91 다 39085 판결 및 1992. 5. 26.선고 92 다3670 판결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고해고에 해당하는 위 의원면직의 효력을 묵시적으로라도 다투고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신의칙 위반등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가볍게배척하고만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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