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수행 중 사고라고 보기 어려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

번호
92다47595
일자
2000-05-08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업무집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대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피고은행의 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망 전광하는 주중에는대천의 지점장 숙소에서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는 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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