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술을 마신 뒤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방에서 동침하...
- 번호
- 92다48208
- 일자
- 2000-05-08
동료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가 20세나 연상인 부녀자를 기숙사로 데려 오기 위하여 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또 기숙사 같은 방에서 동침하는 것을 보면서 묵인한 행위가 풍기 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권고 사직처지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의하여 원고가 1988. 3. 2.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12. 22. 18:00경 피고회사직원인 소외 강용판, 이홍우, 박정하와 함께시내에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가서 그곳에설치된 당구장에서 20:30경부터 23:00경까지 당구를 치고 위 강용판과 함께위 이홍우가 거주하는 위기숙사 다동 514호에 가서 23:50부터 다음날01:50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마신 다음, 원고는 위 소외인들과 함께 위514호실에서 자고 있다가 12. 23.02:20경 위 강용판이 원고를 깨워 술 한잔 더하자고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위강용판과 함께 기숙사근처의 시장내 포장마차에 가서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위 강용판은 그때 마침 포장마차에 들른45세가량의 여자 소외 김경자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여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위 김경자를 기숙사에데리고 와, 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에게엄마라고 속이고 위 김경자와 함께 위 514호실에 들어가 좌측 1층침대에서 위김경자와 동침하고, 원고는 우측 2층침대에서 잠을 자다 기숙사 다동 동장인소외 김성구에게 발각되었으며, 이에 피고회사는 1990. 1. 17. 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 공장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6호(사내음주),제26호(사내풍기문란), 제27호(외부에서의 불미스러운 행위와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대하여 권고사직을 결의하였으나, 원고가 불복,재심청구하여 같은 달 25.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권고사직을 결의하고원고에게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31.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징계사유중 (가) 원고의 위 기숙사내에서의 음주는징계사유인 '사내음주'에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위 김경자를 기숙사로데려와 동침한 것은 원고 아닌 위 강용판의 행위로서 원고의 행위는 징계사유인'풍기문란'에 해당하지아니하며, (다) 원고의 위 행위가 역시 징계사유인'외부에서의 불미스런 행위나 회사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나아가 설사 원고에게다소간의 비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대한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 징계권행사에있어 그 처분내용이 너무무거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부당한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기숙사원도 아닌 원고가위 강용판과 함께 기숙사부근의 포장마차에서 술을마시다가 어머니 뻘되는위 김경자와 함께 동료의 기숙사 방에 와서 위강용판과 위 김경자의 동침행위를 묵인하였다면 이로써 위 징계사유인'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을제17호증의 2,3, 을제18호증의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용판과 함께 위 김경자를 데리고 기숙사로들어 올 때 위 강용판이기숙사를 지키고 있던 가동 동장인 소외 여사식에게위 김경자가 진주에 사는엄마라고 거짓말을 하는것을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또한 원심증인 김성구의 증언에 의하면 위김성구가 순찰도중 위 기숙사방에 이르러 여자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에들어가 불을 켰을 때 원고가 이미 깨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침대상단에서비스듬히 세로로 누워 위 강용판이 있는 침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일련의 위 행위는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및원고의 가담정도, 피고회사가 운영하는 공장 및기숙사의 규모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위 '풍기문란'행위는 피고회사 징계규정상중징계인 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위징계권행사가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위 강용판의행위에 가담하여 기숙사내에서 위 강용판과 김경자의 동침을 묵인한 행위가징계사유인 '풍기문란'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택한 것은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다투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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