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들 동의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
- 번호
- 92다49294
- 일자
- 2000-05-08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근로자들의 단체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률을 하향 개정한 직원보 수및 퇴직금규정을 인용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규정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 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피고=남해화학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1981년단체협약체결 당시의 피고회사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약칭한다)위원장으로서 노조측의단체교섭위원 4인중의한사람으로 참석한 정빈근, 피고측 단체교섭위원으로참석한 조상래, 피고의직원인 강종구 등에 대한증인신문조서등본(을제1호증의 40,42,44,57),피고회사의 단체협약들(을제1호증의14,19,22,24,27,30,33)및 을제1호증의 52,53,55등의 각 기재, 증인 정빈근, 사공협의 각 증언 등 그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1981. 5. 29. 실시된 피고회사 노조위원장선거에서같은 해 4. 20. 개정된 피고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을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위 정빈근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 뒤 설시와 같은 경과로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이미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있었으므로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직접 직원 보수및 퇴직금 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제30조에서"회사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직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같은 해 4. 20.자로 이미 개정되어 있던 직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위단체협약에서 직접 인용한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위 개정된 직원 보수 및퇴직금 규정은 1981년도 단체협약에 인용되는형식으로 포함되고 피고회사 노동조합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최종체결권자로규정된 위 노조의 위원장인정빈근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을 통하여위 노동조합의 사후추인을 얻음으로써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그대로 수긍이 되고(당원1992.7.24.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거기에 소론과같은 취업규칙 변경의 요건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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