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협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
- 번호
- 92다52115
- 일자
- 2000-05-08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적극)
다.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와 그 후 퇴직하는 근로자 사이에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 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율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 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율의 변경에 관하여도 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단체협약의 시행 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단체협약의 규정 을 승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제도의 설정 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 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동의가 있는 다음에 퇴직하 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제도와 결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 있는 퇴 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79.1.4.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서 1979.3.23.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수준을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수준과 같게 조정,통일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82.4.29.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는내용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피고 공단 소속 직원들의의견청취나 동의절차 없이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친 후 상공부의승인을 얻어 그때부터 개정된 퇴직금지급율에 따라 게산된 퇴직금만을퇴직자에게 지급해 오고 있는 사실, 그후 피고 공단 근로자들은1988.12.21. 과반수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공단과의 사이에 1989.4.15.자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협약제4조에서 피고 공단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어떠한 명목으로도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그 경과규정으로 부칙 제4조에서 위단체협약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위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규정을 두고, 그때부터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피고 공단 직원들에게 적용시행되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단 노동조합이 위 단체협약부칙 제4조의 규정을 둔 것은, 피고 공단이 설립된 이후 위 단체협약체결시까지 사이에 노사관계에서 발생하였던 근로조건 등의 모든 사항에관하여 노동조합이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승인하는 취지라고 보여지는바,위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퇴직금지급율의 변경을 위한 위 1982.4.29.자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율의 변경에 관하여도소급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시행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퇴직금지급율이 적용되어야 할것이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원이 아니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승인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의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관계증거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인정판단은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원고들의 주장을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법리 또는 단체협약을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93.2.12.선고 92다50447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있는 퇴직금제도의설정을 금하고 있으나, 변경된 퇴직금제도가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것이어서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의한 동의가 있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미치지 않고 부득이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은 다음에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변경된 퇴직금제도와 별개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결과가 되었다고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조항이 금하는 차등있는 퇴직금제도를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92.12.22.선고91다4516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비난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취지를 오해한나머지 근거도 없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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