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나 피징계자가 ...
- 번호
- 92다55251
- 일자
- 2000-05-08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경우의 징계해고의 효력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 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 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 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 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그 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 더라도 그 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판시 징계원인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있는 경우, 이는 징계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면, 인사위원회가 피징계자에대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상의하자는 치유되며, 이러한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절차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당원 1992.6.26.선고91다42982 판결, 1992.9.22.선고 91다361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에피고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해당조합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아니한징계는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그해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개최함에 있어 7일전에 서면통보를 하였다고인정할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1991.6.21.에 한재심을 위한 6.28.자 인사위원회 개최공고에 따라 각 징계해고결정에 대한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황용범, 조수원을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있으며, 원고황용범, 조수원 역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위에서 본 재심신청을하였으므로 그 인사위원회 개최의 일시나 장소 등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따라서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징계해고를 결정한 인사위원회개최사실을 7일전에 서면통지 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주장을배척하였는 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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