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 번호
- 92다55480
- 일자
- 2000-05-08
가. 언론사에서 해고된 후 정당에 가입한 언론인의 동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 유무
나. 퇴직금 수령 후 10년여 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정당법 17조는 언론인 등이 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46조 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 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 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 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 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 때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 불과하다.
나. 퇴직금 수령후 10년후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신의칙에 위 반되지 않는 다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현재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바 정당법 제17조에 의하여 원고는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피고회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것이므로 정당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피고의 주장과 같이 현재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지구당위원장 및 같은 당 언론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인 사실은 자인하고있고, 한편 정당법 제17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인 등이정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소정의 벌칙을 적용하는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그렇다고 하여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의미로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이후에 정당원이 되었다 하여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없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음에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위항변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수긍이 되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을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회사에서는 사원에게 피고회사인사규정 제32조 각호의 사유(제1호, 징계처분,대기발령 또는 휴직중에 있는자, 제2호, 다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①정직,②강등, ③감봉, 제3호, 결근일수가 연통산 20일 이상인 자)가 없는 한 매년자동적으로 승급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피고회사에 계속근무하였더라면 위 인사규정 제3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계속적으로 자동 승급하였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을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인사규정 제9조 제7호는 "공민권이 정지 및 박탈된 자"를 사원으로 채용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1980. 11. 12.부터1984. 2. 25.까지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민권이정지되었던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있다(제60면).
그러나 위 인사규정 제9조는 사원채용에 있어서의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어 사원으로 일단 채용된자에게 사후에 위 규정에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회사사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거나, 피고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고는 볼 수없고, 사후에 발생한 사유가 인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사유(제21조),직권면직사유(제23조), 대기발령사유(제24조), 징계사유(제52조)등에 각 해당할경우에 비로소 그 각 해당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공민권의정지가 위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미 피고회사의사원신분을 갖고 있던 원고가공민권이 정지되었다고 하여 피고회사의 아무런 조치없이 당연히 피고회사사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거나, 피고회사에 근무할 수없게 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공민권의 정지가 직접적으로는 승급대상제외사유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32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그밖에 공민권이 정지된 경우에는 위 승급대상제외사유가 되는 징계처분,대기발령 또는 휴직처분을 받게 된다는 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공민권의 정지가승급대상제외사유가 된다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계속적으로 자동승급하였을 것이라고 하여,자동승급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거기에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회사의일괄사표제출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1980. 8. 2.자로 원고에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선별수리된 다른 사원과 함께 아무런 징계절차나사유설명도 없이 해직처리하였고, 그후 원고가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제출하고 그 무렵 퇴직금 등의급여를 수령하였으나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아니라 불법연행된 상태에서강요에 의한 것이었던 사실, 원고는 해고 이후 이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남, 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12, 13대 국회의원선거에출마하였고, 제소 후에도 민주당 대구 수성을구 지구당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여 온 한편, 소규모로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여 오면서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과 피고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호소하여 온 사실, 원고는 지금도 복직되면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언론인 생활을천직으로 삼고 정치활동을중지할 각오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소가 1990. 7.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해고 후소제기시까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다투어 왔다고 할 것이고피고회사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해고처분을 승복하였으리라고 하는 신뢰를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이므로(대법원 1987.4.28.선고, 86다카1873 판결참조), 원고가 비록 해고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고, 그후 정치활동도 하고, 해고 후 약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이유 없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민권의 정지가피고회사의 신입사원 입사시 결격사유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입사하여 피고회사의사원신분을 가진 자가 공민권제한을 받게 된 경우 피고회사의 인사규정에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된 바없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공민권이 정지된 1980. 11. 12.에 당연히 해면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없으므로, 원고가 위 공민권 정지시 당연히 해면처분을 받게되었을 것임을 전제로복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해고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만정의에 부합된다는 논지는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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