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후 행정...
- 번호
- 92도2055
- 일자
- 2000-05-08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재심판정)을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행정소송에서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구제명령(재심판정)을 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 후 위 구제명령을 한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장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 또는재심판정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구제명령(재심판정)을받았으면 그 구제명령이 재심판정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아니하고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그후에 위 구제명령을 한재심판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구제명령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1990.6.12.선고, 90도 4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제1심 판결을 유지한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노동조합법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결정이 갖는 행정적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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