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행정관청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료제출을 요...

번호
92도2818
일자
2000-05-08

행정관청이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고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상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2에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등이 있는 경우와분규가 야기된 경우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며(당원 1991.7.12.선고 91노897 판결, 1992.4.10.선고 91도3044 판결,1993.2.9.선고 92도1317 판결등참조), 행정관청이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에 대하여조사이유나 근거에 대하여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아니할 정당한 이유가있다고 할 수는 없는 바이고, 피조사자인 노동조합이이러한 자료제출요구에불응한 것이 위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에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인이 그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47조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전국금속노동조합현대정공 창원공장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황호남과공모하여 부산지방노동청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위 노동조합의재정에 관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써 이를거부한 판시 노동조합법위반범행을 유죄로 인정 처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주장하는 노동조합법에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위 자료제출의 요구를부산지방노동청 마산사무소 이덕재가 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정확한 점이 없지않으나 노동조합법 제30조,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같이 2개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전문 개정되어 1990.7.14.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제3조,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중 단위노동조합에대한 검사권한을 위임받은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피고인의 노동조합에대하여 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기록에 의하면 위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그명의로 피고인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수사기록 19면) 이를집행하기 위하여 그 근로감독관인 이덕재가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위 자료들의 제출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판결결과에는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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