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증거가 불충분한 징계사유와 경미한 징계사유로 가장 중한 징...
- 번호
- 93구35461
- 일자
- 2002-05-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 총수인 12명 중 6명의 위원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인사위원회가 성립된다는 참가인 조합의 위 인사관리규정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을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였다면 가사 징계대상자가 위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써 징계대상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1991.7.9, 대법 90다 8077), 참가인 조합이 위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그 징계의결을 위하여 열린 인사위원회 도중에 갑자기 원고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통보를 하여 원고가 위 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진술할 것을 거부하였음은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 고 ] 석○○ 대구 수성구 범물동
소송대리인변호사 정승화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준, 김광남
[ 피고보조참가인 ] 대구직할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대표자 이사장 임판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1. 피고가 1993. 12.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93 부해 202호로써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재심판정서), 갑 제2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결과통보), 갑 제4호증(재심청구), 갑 제5,6호증(각 구제신청서), 을 제4호증(징계처분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2. 4. 1.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조합이 1993. 4. 6.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로서 (1) 원고가 기본적 인성인 도덕성이 결여되었고, (2) 1993. 3. 26. 및 같은달 27. 참가인 조합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3) 검찰권 발동, 대구시에 고발한다고 하면서 이사장을 위협하였고, (4) 참가인 조합의 기밀을 이사, 대의원, 평조합원, 관계기관에게 누설함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5) 이사장과 금성전자 하치장 수송책임자인 소외 박국현 사이의 1993. 3. 17. 18:20경의 금품수수사건을 악용하여 마치 참가인 조합 소속 지도단속원 전원이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지도 단속원들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였고, (6) 조합내 파벌을 조성하여 전체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였으며, (7) 원고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과의 업무까지 침해함은 물론 기밀을 취득 누설할 목적으로 문건들을 복사 유출할려고 기도하였으며, (8) 참가인 조합내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제일화재 대리점에서 안국화재 대리점으로 변경한 것이 마치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양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위 변경사실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알려 놓은 후에도 임의로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제일화재 대리점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기만행위를 하였고, (9) 1992. 8.경 제일화재 대리점의 전호 766-2501, 2502를 원고 명의에서 참가인 조합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사장등이 원고에게 위 전화에 대한 명의변경을 지시하였음에도 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채 위 전화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10)조합원인 대구 7차2003호 화물자동차의 차주에게 경력누락자 구제기간 중 일견 서류를 제출하여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곳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알려 주어 조합의 불신을 유도하였고,(11) 1992. 4. 1.이전에는 제일화재대리점을 원고가 경영하였음에도 조합이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그 수익금을 부당이득하였으며, (12) 단속이 아닌 지도행위에도 단속과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확대시킴으로써 지도 단속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참가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사장을 악의적으로 모함하였다라는 사실을 들어 이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제4호의 "허위보고를 하거나 중요보고사항을 불이행한 자", 제6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자", 제7호의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 자" 및 제8허의 "조합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1993. 4. 20. 인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위 면직처분이 확정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1993. 6. 22. 대구직할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면직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같은해 8. 6.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12. 11.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인 1994. 3. 1. 참가인 조합과 동종의 조합인 소외 경북개별화물자동차운송조합의 과장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참가인 조합의 과장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위 소외 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조합의 과장직에 복귀하거나 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직사유로 삼은 위 제1항의 사실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면직사유로 삼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고, 가사 위 면직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그 동안의 근무기간, 업무수행을 통하여 참가인 조합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가혹한 징계로서 징계권 행사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법 무효의 처분이고, (2) 또한 참가인 조합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대상자에게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위원 총수인 12명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6명의 위원만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고,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인 이사장 소외 임판섭이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에서 그 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위행위는 원고와 참가인 조합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므로 원고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인사관리규정), 갑 제8호증(공소장), 갑 제9호증(약식명령), 갑 제10호증의 6(결정), 11(고발장), 13, 20, 28, 30, 52, 54, 56(각 진술조서), 16(추가고발장),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정관), 을 제2호증의 1(직원현황), 2(인사관리위원명단), 을 제3호증의 1(감사보고서), 3(일정통보), 4(징계요구서), 5(이사회회의록), 6(인사위원회회의록), 을 제5호증의 1(재심청구), 2(재심의요구서), 3(소집통보), 4(인사위원회회의록), 5(일정통보), 6(인사위원회회의록), 을 제7호증의 1, 2(각 이사회회의록), 을 제9호증(교육통보및 제반절달사항)의 각 기재와 증인 전찬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18,21,22,48,49(각 피의자신문조서), 29,32(각 진술조서), 을 제3호증의 2(감사총평)의 각 기재와 증인 조병태, 전승남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참가인 조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 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견고히 함으로써 그들 공동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2. 4.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직할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품을 대구시내의 각 대리점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소외 박국현으로부터 위 배송차량중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화물차량 2대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위 자가용화물차량면허)를 가진 운송업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 경북 영세차주 보호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1988. 1. 1. 경 위 협의회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대구직할시 지부로 그 명칭이 변경된 뒤 그것이 모체가 되어 위와 같이 참가인조합이 설립된 것이고, 한편 원고는 1984. 7. 9.경부터 조합의 전신인 위 대구, 경북 영세차주 보호협의회 및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대구직할시 지부의 총무로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92. 4. 1. 위와 같이 참가인 조합이 설립된 직후부터 참가인 조합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인사복무관리, 문서수발통제, 회의 및 행사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2)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1992. 12. 17.경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에 기항 그 무렵부터 조합내에 이를 단속하는 개별단속원을 두어 위 단속원으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이를 참가인 조합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 임판섭이 이를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고발해 왔는데, 위 고발과정에서 이사장인 위 임판섭이 1993. 2.경부터 단속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그 일부를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고발하지 아니한 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그와 관련하여 위 임판섭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품어 왔다.
(3) 그러던 중 위 임판섭이 전무인 소외 조병태 및 업무과장인 소외 김광하와 함께 1993. 3. 17. 18:10경 당시 소외 주식회사 효종의 상무이사로서 금성전자제품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므로 같은해 12.말까지 그에 관한 단속을 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명목으로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액수를 모른채 교부 받았는바 (소외 임판섭은 그후 위 금품수수행위로 인하여 배임수재죄로 약식기소되어 1994. 1. 3.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 다음날 위 봉투를 보관하고 있던 위 조병태가 그 봉투 속에 10만원권 수표 5매 합계 금 50만원이나 되는 예상보다 많은 액수의 금원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 김광하와 함께 그 반환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같은날 위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위 조병태등에 대하여 그 수표를 위 박국현에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그 후 위 김광하가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박국현에게 반환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원고는 1993. 3. 25.경 위 김광하에게 자기가 위 수표를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인 위 임판섭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김광하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증거로 하여 위 금품수수에 관한 진상을 밝히기로 마음 먹고 같은날 11:00경의 간부회의 석상에서 위 임판섭에게 "만약 조합의 탈법적인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는 한편 같은달 26. 참가인조합의 이사인 소외 김가윤에게 위 수표건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나서 위 김가윤의 지시에 따라 다시 감사인 소외 석철원에게도 이를 보고하였으며, 같은달 28.에는 위 사실을 이미 알고 온 대의원인 소외 장병환의 요구에 의하여 그에게 위 수표의 사본을 보여 준 반면 그무렵 위 수표를 빨리 위 박국현에게 반환하라는 이사장인 위 임판섭 및 부이사장인 소외 김덕준의 지시에 대하여서는 위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수표를 보관할 의도 위 반환지시에 응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수표건으로 인하여 같은달 30.과 31.에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이사장측으로 생각되는 감사인 소외 전승남이 원고에게 위 수표의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데에 대하여서도 증거를 뺏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위 전승남에게 그 수표의 사본만을 제시하였다.
(4) 또한 원고는 위 수표건 이외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가용화물자동차 업행위의 고발을 둘러 싸고 위 임판섭에 대하여 평소 품어 온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1993. 3.말경 참가인 조합의 업무와 직원으로부터 자가용화물차량의 영업행위단속과 관련된 단속시인서 사본등의 관계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금품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 직접 경북 고령을 갔다 온 바도 있다.
(5) 한편 원고는 대구, 경북 영세차주 보호협의회의 총무로 재직하고 있던 1987. 5.경부터 개인적으로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차주인 회원들의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 받아 오면서 위 대리점을 운영해 왔으며 참가인 조합이 설립된 1992. 4. 1이후에도 계속 위 대리점을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참가인 조합이 설립된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담당하는 보험대리점은 그 수익금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조합이 직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원고의 동의 하에 1992. 8. 1.경 참가인 조합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경영하던 위 제일화재의 보험대리점 및 당시 위 임판섭의 아들인 소외 임기형이 개설한 안국화재의 보험대리점을 참가인 조합이 함께 직영하고 조합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위 양 대리점을 임의로 선택하기로 함과 아울러원고는 위 제일화재의 보험대리점에 있는 원고 명의의 전화 766-2501, 2502 2대를 참가인 조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그후 1993. 3.경 이사장인 위 임판섭이 원고에게 조합의 보험대리점을 안국화재의 보험대리점 한곳으로 통일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안국화재의 보험대리점에서만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그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차후 얻겠다고 하여 원고는 같은달 16.경 전체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침을 통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심한 항의를 함에 따라 원고는 부득이 이를 위 임판섭에게 보고하고 종전대로 위 2개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전화에 대한 명의변경 약정에 따라 그 가입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조합 앞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체한 채 명의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장인 소외 임판섭의 금품수수 문제를 거론하고 그에 따라 특별감사가 실시되는 등 참가인 조합 내부에 파문이 일게 되자, 위 임판섭은 1993. 4. 2.경 구체적 안건에 관한 적시를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같은달 6.에 이사회와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인 같은달 6.에야 비로소 인사위원회에 대하여, 이사장인 위 임판섭등이 소외 박국현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일이 있음을 빌미로 하여 원고가 이사장,부이사장의 수표 반환지시에 불응하고 위 임판섭에 대하여 검찰권 발동 등을 운운하며 위협한 바가 있음은 물론 이를 대 적으로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 제1의 가항 적시의 면직사유 중 (2)내지 (5),(12)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업무과 직원으로부터 단속시인서등의 관계서류를 교부받고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에 관련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리과장으로서의 업무가 아닌 일을 함으로써 (6)의 비위행위를 하였으며 그 밖에 (1),(6),(8)내지 (11)의 비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서 같은날 13:35경부터 20:35경까지 차량단속, 보험업무 및 특별감사보고 등의 안건에 관한 이사회를 연 뒤 그에 곧 이어 20:53부터 원고등의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에 인사위원회의 안건이 원고에 대한 징계건임을 뒤늦게안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전찬규, 김가윤 및 감사 석철원은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인 이사 이정우, 진경환, 이상수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위한 표결 이전에 퇴장하여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원12명 중 이사장 임판섭, 부이사장 김덕준, 이사 김정수, 김종구, 김태정, 감사 전승남등 6명만이 원고의 징계의결에 대한 표결을 하여 위 6명의 찬성으로 원고가 위 (1) 내지 (12)의 면직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면직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 도중에 갑자기 원고에 대한 징계건을 논의하고 있으니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징계에 회부된 것을 안 뒤 일단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다가 진술을 거부한 채 퇴장하였다.
(7) 그후 원고가 같은해 4. 9.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에 따라 이사장인 소외 임판섭은 같은달 13. 각 위원들에게 같은달 17. 11:00에 위 재심청구 의결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고 위 개최일시에 인사위원회를 열려고 하였으나 정족수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 같은달 19. 각 위원들에게 같은달 20. 13:00에 위 안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치한다는 통보를 함과 아울러 그무렵 원고에게도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통지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같은달 20. 13:00경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 12명중 정족수인 11명이 참석하여 원고로부터 위 징계건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참석한 위원 중 이사장인 소외 임판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10명이 표결을 한 결과 참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위 징계처분을 승인하는 재심의결을 하였다.
(8) 참가인 조합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제34조), 징계사유는 1.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위반한 자 또는 직무 태만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실추시킨자, 3. 배임, 횡령행위를 한 자, 4. 허위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사항 등을 불이행한 자, 5. 각종 문서, 장표등을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증명서를 발행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명령에 불복하거나 위반한 자, 7. 기타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의 물의를 야기시킨자, 8. 조합의 중요한 기밀을 누설시킨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제35조), 징계의 종류로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을 두고 있고(제36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징계의결은 무효가 된다(제40조)고 규정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시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인사위원회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제48조 제1호), 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하지 못하며(제48조 제2호), 징계대상자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징계요구자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재심절차는 초심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다. 판 단
(1) 이에 우선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위 1993. 4. 6.자 인사위원회는 위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위원 총수인 12명 중 6명의 위원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인사위원회가 성립된다는 참가인 조합의 위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변명을 준비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통보하였다면 가사 징계대상자가 위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징계대상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참조), 참가인 조합이 위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그 징계의결을 위하여 열린 인사위원회 도중에 갑자기 원고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통보를 하여 원고가 위 위원회에출석하였으나 진술할 것을 거부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위 1993. 4. 6.자 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시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 징계의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열린 1993. 4.20.자 재심인사위원회에서의 징계의결절차에서는 사전에 원고에게 위 위원회에 출석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을 통보하여 그에 따라 원고가 위 재심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재심인사위원회에서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위원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을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당초의 위 1993. 4. 6.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와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위 같은달 20.자 재심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는 전혀 별개의 징계절차가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 참조), 위 1993. 3. 6.자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징계대상자인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적법히 성립되지 아니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재심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절차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히 성립된 인사위원회에서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한 재심의결을 한 이상 위 1993. 4. 6.자 징계의결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조합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인 소외 임판섭이 위 징계사유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이해관계인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나아가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첫째로 위 면직사유 중 (2)내지 (5), (12)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참가인 조합이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이를 관계관청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인 소외 임판섭이 1993. 2.경부터 단속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그 일부를 관할 구청 및 경찰서에 고발하지 아니한 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하여 위 임판섭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평소 품어 오던 중 위 임판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단속과 관련하여 소외 박국현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5매 합계금 5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증거가 되는 위 수표를 원고가 보관하게 되었을 기회로 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 영업행위의 단속 및 그 고발과 관련하여 위 임판섭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사장인 위 임판섭 및 부이사장인 위 김덕준의 수표반환요구에 부하고 위 사실을 이사인 소외 김가윤 및 감사인 소외 석철원에게 알리는 외에 대의원인 소외 장병환에게 그 수표의 사본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조합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의도 아래 원고가 이사장, 부이사장의 수표반환 지시에 불응한 행위 및 위 수표수수사실을 이사, 감사, 대의원들에게 알린 행위를 위 면직사유(2)의 '이사장,부이사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 및 (4)의 '조합의 기밀을 누설시킴으로써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3. 25. 11:00경의 간부회의 석상에서 위 임판섭에게 "만약 조합의 탈법적인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진 행위를 들어 위 면직사유 (3)의 '이사장을 위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 달리 원고가 위 면직사유 (2)내지 (5),(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둘째로 위 면직사유 (7)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1993. 3.말경 참가인 조합의 업무와 직원으로부터 자가용화물차량의 영업행위단속과 관련된 단속시인서 사본등의 관계서류를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금품수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경북 고령읍까지 갔다 온 사실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일인으로서 자가용화물자동차 영업행위의 고발을 둘러 싸고 위 임판섭에 대하여 평소 품어온 금품수수 의혹을 밝힐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행위가 원고의 직위인 관리과장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면직사유 (7)의 '원고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과의 업무까지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직사유 (7) 후단의 '기밀을 취득 누설할 목적으로 문건들을 복사 유출할려고 기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앞서 믿지 아니한 증인 조병태, 전승남의 각 증언 이외에 달리 원고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세째로 위 면직사유 (8)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사장인 위 임판섭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보험대리점을 안국화재 보험대리점 한곳으로 통일하였으니 위 안국화재 보험대리점에서만 보험가입을 하라고 통보하였다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고 그 항읫실을 위 임판섭에게 보고한 후 종전대로 위 2개의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조합원들이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에게 위 면직사유 (8)의 비위행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네째로 위 면직사유 (1), (6), (10)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그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섯째로 위 면직사유 (11)에 관하여 보면, 가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위 면직사유 (9)의 사유에 대하여서는, 원고가 1992. 8.경 위 제일화재의 보험대리점에 있는 원고 명의의 전화 766-2501,2502 2대를 참가인 조합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전화에 대한 가입자 명의를 조합 앞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면직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징계면직함에 있어 그 면직사유로 삼은 위 (1)내지 (12)의 사유 중 위 (9)의 면직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면직사유는 이 사건 면직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면직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위 (9)의 사유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행위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게 된 경위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들어 참가인 조합이 원고에게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을 함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그 면직사유가 없거나 징계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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