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무시간 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
- 번호
- 93누14806
- 일자
- 2000-05-08
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직장의 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갔다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 해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소외 한국조폐공사의 조직관리과 부참사로 근무하던 소외 망 이재곤이 1991.12.30. 기획과에 근무하는 소외 김종술로부터 장인상을 당한 기획관리본부장 소외 도기갑을 위하여 문상을 가달라는요청을 받고, 13:00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외송리에 있는 상가로 가다가 14:00경 같은 군 두마면 남선리 소재 쌍용주유소 앞의빙판길에서 운전부주의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의 웅덩이에 전복되는 바람에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망인이 직장의상사나 애경사를 담당하는 직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중에 직장 상사의 문상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부조하기 위한 사적 의례적 행위이지, 이를 업무 또는 업무에 준하는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망인이 과도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망인의 빙판길에서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미끄럼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어느모로 보나 업무상의 재해로 볼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되고 , 원 심판결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다고 볼 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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