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 발현되거나 악화...

번호
93누21927
일자
2000-05-08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확정력의 의미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다.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거나 악화된 경우,업무상 질병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 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 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 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

다. 치료종결 당시 남아 있던 요추간다발성수핵탈출증 및 요추부협착증이 본 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 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질병 에 해당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3.4.13.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이 사건 장해보상급여처분을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대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3.3.17.부터 장성광업소 소속 조차공으로 종사하던 중 1989.6.3. 갱내의 코스함에 탑승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코스함 좌측의 로프걸이에 작업복 상의가 걸려 10여미터 가량 끌려 내려가는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고 ①다발성 열창, ②경부 및 우견갑부좌상,③좌수부 피부결손 및 제2,4수지 신진근파열, ④좌척골 경상돌기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후 같은해 10.4. 특진을 받아 두부외상성증후군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중 두부외상성증후군에 한하여 추가로요양승인을 받고, 제3-4, 4-5 요추부협착증에 관하여는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에대하여 요양을 받아 1991.12.30.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위 치료종결 당시 원고에게는 제3-4, 4-5 요추간 다발성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으로 인한 잔존장해로서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있었으나 피고는 1992.2.24. 원고에게 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의 잔존장해를 제외한 채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 이전에는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이 조차공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치료종결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던 위 제3-4, 4-5 요추간 다발성 수핵 탈출증 및 제3-4, 4-5 요추부협착증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현된 것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할 것이므로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그로 인한 위 장해를 제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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