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

번호
93누24155
일자
2000-05-08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 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 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발생한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당원 1993.5.11.선고 92누16805 판결, 1993.9. 14.선고 93누5970 판결 등참조).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업무수행으로 일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회사가 원고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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