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 번호
- 93다13704
- 일자
- 2000-05-08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1961. 12. 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 12. 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8. 8. 이전이라도 위 법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당원 1993. 4.27.선고 92다37161판결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양대식의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 7. 27.로 정한 것은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피고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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