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쟁의행위 중 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선...
- 번호
- 93다1503
- 일자
- 2002-03-29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구속 및 고소, 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고 합의한 경우, 이 는 회사가 구속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에 대한이 사건 해고는정당한 해고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1990. 5.3.경 피고회사 금속사업부의 제11차 임금교섭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이유로 노조간부이던 소외강금수 등과 피고회사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피고회사금속사업부 노조원 60명을 조퇴시킨 후 그 중 28명을 피고회사 본사로인솔하여 회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회사에 생산차질을초래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하고 같은 달 4.경에는 피고회사 사원식당에서노조원 84명을 소집하여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동 임시총회에서 파업을의결한 후 집단농성을 하고 같은 달 14. 08:30경부터 17:30경까지 조합원83명을 피고회사 식당에 모이게 하여 노래와 구호제창으로 불법파업하고, 같은달 15.과 16.에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피고회사 식당에서 농성함은 물론같은 달 16. 10:30경부터 10:45까지 2회에 걸쳐 4열종대로 공장을 순회하면서북을 치고 노래와 구호를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회사에 생산차질을초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하는 등 피고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원고는위와 같은 불법쟁의행위로인하여 1990. 7. 31.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노동쟁의조정법위반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유죄판결을선고받아 1991. 4. 23.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의 종류로서견책,감봉,정직,강직,징계해고의 5가지를 규정하고 종업원이 형사처분(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정상을 고려하여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의 위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등판시사실을 인정하여 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2)원고는 위 유죄판결에서 벌금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임에 불과한데도 이를가지고 해고처분을 하는것은 그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징계권의남용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의 해고에 관한 규정이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의취업규칙 등이 근로기준법에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원고가 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이 비록 벌금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위 원심판시사실에 나타난 원고가 위 불법쟁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및 위 취업규칙과 피고회사 단체협약규정들의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위와 같은 행위는 기업의정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그 경영활동을방해함으로써 피고회사에게 손해를끼친 것으로서 그 정도가 지나쳐 그 근로계약을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와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가지고 징계권의 남용 내지 일탈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위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3) 위 인정과 같은쟁의행위가 있고 난 이후인 1990. 6. 7.경 피고는 피고회사 노동조합과사이에 위 쟁의행위중 일어난 행위에 대하여 징계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한바 있었는데 피고가 위약정에 위배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는 것은금반언,신의칙의 원칙에 반하거나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대하여는, 갑제3호증(확약서)의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금속사업부 징계위원장인소외 천익정은 1990. 6.7. 피고회사 노동조합과 위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구속 및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등구속자들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이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박복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피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위 확약서의 합의내용으로서 "위 쟁의행위중에발생한 구속 및 고소,고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하려고하였으나 피고회사 측에서구속자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결정해야 하므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 대신 "최대한 선처하겠다"라는문구로 수정합의할 것을제안하여 결국 위 갑제3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내용의취지는 피고회사가 구속자에대한 형사처벌이 감경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해석될 뿐 나아가 원고를포함한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합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합의내용의 취지가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는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위 주장 또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주장과 징계자체가 그 주장의 제반정상에 비추어 징계권남용이라는 주장에대하여는 위와 같이 판단을하였고, 갑제3호증에 의해 피고가 중징계를 최대한피하겠다고 확약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반하여 원고를 중징계한것이 징계에 있어서 상당성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전체적으로 보면 원심이 이를판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보아도 갑제3호증 기재내용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거나원고에 대한 징계가 그 주장과 같은 해석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확약에어긋나서 징계의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의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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