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

번호
93다18365
일자
2000-05-08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동일한 기업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가. 근로기준법 28조2항 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나. 동일한 기업 주체에 의하여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는 서울의 본사와 부산의 공장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본 사례.

* 원고는 주식회사 대우에 흡수합병되기전 의 대우실업주식회사 직원.

근로기준법에 따라 1981.4.1.자로 서울본사 직원에 대하여도 최다수 근로자가 있는 부산공장의 단수지급율을 적용하도록 개정 ( 다만 종전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 적용)한 것은 근로자의 동의, 관계당국의 신고에 무관하게 어차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내용으로 한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하여 누진율에 의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회사에 흡수합병되기 전의 원고가입사하여 근무하던소외 대우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는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사원과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소외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중 무역관계업무등은 주로본사 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 지고 부산공장에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섬유제품 등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 조직상 유기적으로운영되어 왔으며 또 경영상으로도 동일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결의, 지시에따라 위 본사와 부산공장이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사실,근로기준법(1980.12.31. 법률 제3349호로개정된 것)제28조 제2항, 부칙 제2항 후단에 따라1981.4.1.자로 본사직원들에게 적용되던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지급율을소외회사의 근로자 중 최다수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단수지급율로 개정하면서 다만 개정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율을적용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말하는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소외회사의 경영형태 등을 감안하면소외회사의 서울본사와부산공장은 위 법조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고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소외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종래의 차등제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그 부칙제2항 후단에 따라 최다수 근로자가 속한 부산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단수지급율이 서울본사의 직원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기존 근무기간에대하여는 종전의 누진지급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근로자들의 동의 유무 또는 관계당국에의 신고여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고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위 규정이 위와 같이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부칙 제2항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최다수 근로자인부산공장의 종업원들에게적용되던 단수율의 퇴직금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하므로 그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종전의 누진율에 의하여산정한 퇴직금액과 단수율에의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구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할 것이다(당원 1993.2.9.선고 91다21381 판결참조). 원심이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서울본사와 부산공장을"하나의 사업"으로 본 다음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개정규정이유효하다고 본 것은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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