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
- 번호
- 93다18945
- 일자
- 2000-05-08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를 시도한 경우의 효과
보험가입자를 위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입원비와 수술비, 통원치
료비 등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또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 제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보험 회사는 그때마다 손해배상책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 효과는 보 험가입자에게 미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입원하였다가 퇴원한 1987.6.11.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진행한다 하더라도 원심이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가입한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종합보험약관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위 보험회사가피고를 위한 포괄적대리권이 있고 그에 기하여 입원비는 물론 1988.7.30.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수술비,통원치료비 등을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또 1990.9.경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시도하였다면 위회사는 그때마다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승인의효과는 피고에게 미친다 하겠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소멸시효의 진행은 그 승인시에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8.선고89다카17812판결 참조).같은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소멸시효와 그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1.12.5. 소외삼영운수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회사의 정년은만 55세이며 판시와 같은임금체계에서 매년 그 임금이 판시와 같이 상승한사실, 원고와 같은 사무직원의 경우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59세가 끝날때까지는동종, 유사직종에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일실수입 산정기초로 삼았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어긴 위법이 없다.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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