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방화관리자가 소화기를 유지관리할 책무를 태만히 한 것 등이...
- 번호
- 93다22524
- 일자
- 2000-05-08
가. 방화관리자가 소화기를 유지관리할 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직권면직사유를 정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부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고가 위 인사규정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방화관리자가 소와기를 유지관리할 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직무면직사유를
정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 사례.
나.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부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고가
위 인사규정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의 각점에 대하여 함께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의 요지.
가. 피고는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법인이고, 원고는 1979.8.21.피고병원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비상계획실방호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83.11.3.부터는 소방법에 의한 피고병원의방화관리자로 임명되어 부하직원인방재계장과 소화기담당직원을 감독하면서 피고병원의건물내에 설치된 800여개의 분말소화기를 점검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왔다.
나. 원고의 감독하에 있는 방호과 방재계직원으로서 소화기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소외 박덕영은 1990.11.15.에 실시된민방위훈련당시 신입직원들을 상대로 분말소화기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을하면서 병원구내에 설치되어있던 소화기 3개를 가져와 그중 1개를 가지고 직접분사하는 시범을 보인 후,피고병원내의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용역업체인 소외 성원개발주식회사의 직원인 소외 김진상으로 하여금 다른 1개의소화기로 분사실습을 해 보도록 하였는데, 위 김진상이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노후된 소화기의 밑바닥 철판이 내부의가스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바람에 그 압력으로 소화기가 튀어올라 위 김진상의얼굴부분을 충격하여 약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고,치료종결후에도 정신지체 및 간질발작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는 사고가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피고병원은 위 김진상 및 그 가족들이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그 판결상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합계금255,416,790원을 지급하였다.
다.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소화기의 점검 정비방법개선지침"에 의하면, 분말소화기에 대한 점검은 외부에서 그 상태를 점검하는외관점검과 소화약제를다른 용기에 옮기고 내부를 청소하는 등의 기능점검및 각 부위를 분해하여용기내부 소화약제 조작장치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는정밀점검으로 나뉘는데,외관점검은 월 1회 기능점검은 연 4회 정밀점검은제조후 5년이 된 때로부터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되, 기능점검과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제1종 소방설비공사면허업체나 제1종 소방설비지정면허업체에의뢰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소화기의 내구년수에 대하여는소관부처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병원의 경우제조일로부터 8년이 지나면폐기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병원에 설치된 소화기중 위 사고소화기를비롯한 130여개는 1979년에 제조된 것들이고 나머지도 1980년대 초에 제조된것들인데, 원고는 소화기담당직원인 위 박덕영으로 하여금 매월 외관점검을하도록 하였지만, 위 사고소화기의 경우 매 2년의 충약시마다 실시하는 표면의도색 때문에 밑판의 부식상태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정비업체에 의뢰하여실시하여야 할 분기별기능점검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밀점검은소화약제를 교체한지 2년이 되는 소화기의 충약작업을 의뢰받은 정비업체가충약작업과 함께 실시하여 왔던바(충약작업의 의뢰과정은 충약작업의 실시에 대한비상계획실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부 용도과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병원이 충약작업을 의뢰한 정비업체는 실제로는타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정비업을 영위하는 무면허업체였다),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개월전인 1990.9.경에 위 사고소화기를 포함한 200여개소화기를 충약 등 점검하자는 구매요구서를 비상계획실장에게 올렸으나 위실장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방호과내에서 자체점검한 후 필요한 소화기만점검하도록 하라고 하며결재를 반려하여 충약 등 점검을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병원은 원고가 방화관리자로서의 책무를소홀히 하여 병원내의 소화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노후한소화기를 폐기하지 아니한탓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또한 원고가이 사건 사고로 형사입건된 후에도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련한소화기 제조회사의 제조상의 문제점이나 충약정비업체의 충약작업상의 문제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후일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위 사고로 인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병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피용자인 원고의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시인한 채 수사가 종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측이 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병원이 패소하는결과를 가져와 피고병원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끼쳤다는 것을 면직사유로삼아 피고병원의 인사규정(이 뒤에는 인사규정이라고약칭한다) 제46조 제4호및 제6호를 적용하여 1992.3.26.자로 원고를직권면직하였다.
바. 인사규정 제46조는 제4호에 "근무수행능력이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6호에 "고의 또는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를 병원장의 직권에 의한 면직사유로규정하고 있고, 한편 인사규정 제54조는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병원에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경우(제3호),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명령에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등에는 병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을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들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방화관리자인 원고가 관계법령 및 감독기관 등으로부터의 지침에 따라 소화기의점검 정비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제조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 않고 무허가정비업체에서의충약만을 실시한 채 방치한 잘못과 소화기담당직원인 위 박덕영이사고소화기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김진상으로 하여금 부식된 소화기를가지고 분사실습을 하게한 잘못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즉, 위와같은 원고의 소위가 피고병원의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보면, 인사규정상의 직권면직사유중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경우"라 함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 직무상의무위반 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사고의 원인이 된 원고의 직무태만을 가리켜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형사입건된 후 사고소화기의제조상의 문제점이나 충약업체의 충약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민사소송에서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도아닌 원고가 소화기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과실치상사건에서 피의자로서신문을 받는 도중에 민사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는 소화기제조업체나 충약업체등의 과실을 들추어 내지못하였다 하여 방화관리자로서나 방호과장으로서의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며, 나아가위 직권면직사유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라 함은 인사규정상의근무평정에 의한 성적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근무평정의 성적이 극히 불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다음으로원고의 소위가 인사규정제46조 제6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직무상 태만으로 말미암아위 김진상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피고로서도 금255,416,790원의 재산상 손해를입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병원의 직제상 중간관리자에 지나지 않는 원고로서는피고병원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소화기를교체하는 등의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소방관출신인 방재계장이 소화기담당직원인 위 박덕영을 직접 감독하고 있었고, 원고는위 박덕영의 차상급자로서 그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원고가 위 사고이전에 사고소화기를 정비하려 하였으나, 상급자인 비상계획실장이 결재하여주지 아니하여 정비하지못한 점과 기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상황피고병원이 입은 손해액및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과 아울러 인사규정상의직권면직조항과 징계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를 가리켜직권면직사유인 중대한 사고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직권면직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무효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관한 판단.
원고가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를 유지관리할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의 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고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인사규정 제46조 제4호소정의 "근무수행능력이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불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인정판단은, 관계증거 및기록과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 등의 규정내용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인사규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위법이 있다고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인사규정 제46조 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어렵다.
가. 우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인사규정 ?6조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사정의 하나로 중간관리자에 지나지않는 원고로서는 피고병원의 예산상의 문제등 때문에 상당한 금원을투입하여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등의 소신있는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없었으리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원심이 판시한 표현 자체로도알 수 있듯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을인정할만한 증거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원고의 상사인 비상계획실장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소화기의 충약에 관련된 구매요구를 예산상의 이유로 결재하여 주지 아니한 점으로미루어 보면 그보다 더많은 비용이 드는 소화기의 교체에 관하여도 원고가상사의 결재를 쉽게 받을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하더라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피고병원의 방화관리자인 원고가 소화시설을제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책무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상사의결재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노후된 소화기를 그대로 방치한 것이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제1심증인 박덕영의증언에 의하면, 소화기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박덕영과 원고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병원내에 설치된 800여개 소화기의 제조일을 파악한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그소화기 중 무려 130개가 1979년경에 제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이와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노후된 소화기가 폐기되지 아니한 채 방치된 이유는피고병원의 예산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방화관리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여지가 있다.
나. 다음으로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인사규정제46조 제6호 소정의 중대한사고로 볼 수 없는 사정의 하나로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기 2개월 전에 피고병원의 비상계획실장이 사고소화기를 포함한 200여개소화기의 충약에 관련된구매요구를 결재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고소화기에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못하였던 점을 들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판단은 소화기에 대한 정밀점검이 충약작업에 수반되어 당연히 실시되는 것임을전제로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심도 채용한 을제6호증의6(진술조서) 및을제7호증의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인 박만욱은검사앞에서 충약은 보통 2년에 한번 약을 보충하는 것으로 외관검사에해당하고 정밀검사는 아니라고진술하였고, 원고도 검사앞에서 피고병원내의소화기에 대하여는 제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에 정밀검사를 받고 그후에는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충약하는 곳에서 충약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들은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직접 관계가 없는현직소방공무원의 진술이거나 원고자신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한 진술이어서 신빙성을쉽사리 배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같은 증거들에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않은 채 제1심증인 박덕영과 김병열의 각 증언만으로소화기에 대한 정밀점검은 충약작업을 의뢰받은 정비업체가 충약작업에수반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처럼 사실을 인정한 끝에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원심판결에는 위 서증들의내용을 간과하였거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는 달리 정밀점검이충약작업에 수반되어 당연히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피고병원의비상계획실장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소화기의 충약에 관련된 구매요구를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원고의 책임을 경감시킬만한 사정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대규모의 종합병원인피고병원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심각할 것임을 감안할 때,피고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므로, 방화관리자로서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책임을 지고 있는 원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소화기의 점검 정비에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채제조된지 10여년이 지난 부식된 소화기를 폐기하지않고 방치함으로써 분사실습을 하던 위 김진상이 중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병원에게 금255,416,790원이나 되는 재산상 손해를입혔다면, 이 사건 사고가 인사규정상 제46조 제6호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이고, 비록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피고병원의 직제상 원고가 소화기담당직원인 위 박덕영의 차상급자로서중간관리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소방법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소방시설을유지관리할 업무를 수행할책임을 지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도 원고의책임을 경감시킬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箝?것이 못된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병원내에 설치된소화기에 대한 정밀점검이나 노후된 소화기에 대한 교체가 적기에 되지 아니한데에 피고병원측의 책임도 개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조금 더세밀하게 심리하여 보고 그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별한 다음, 이 사건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등을 고려할 때, 과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인사규정 제46조에 따라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이 정당한 이유없이 한 해고로서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인사규정 제46조 제6호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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